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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드론 산업, 법과 현실의 괴리 2015.07.18

드론 산업 육성 위해서는 안전 고려한 법제 마련해야


[보안뉴스 김성미] 정부가 드론 산업을 미래성장동력과 산업엔진으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사업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 시기를 업계는 사업의 ‘호기’로 보고 있다. 잘만 활용하면 회사가 점프 업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정부 계획대로 2~3년 안에 세계 3위 드론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와 관련 법제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일단 중앙정부부터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소관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로 분산돼 있고 입장도 다르기 때문이다. 법제 하나만 놓고 따져도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산업부와 미래부, 법제 마련을 주도하고 있는 국토부가 다른 입장이다. 산업부와 미래부는 드론을 로봇으로 보고 로봇산업법으로 관리하겠다고 하고, 국토부는 드론을 비행기로 보고 항공법으로 관리하겠다는 얘기다.


업계는 드론 산업 특별법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로봇산업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5㎏이하 초소형 드론부터 150㎏이상 대형 드론까지 한데 묶어 비행기로 보고 같은 법으로 관리하는 것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일반인도 드론을 사용하려면 항공법을 근거로 한 까다로운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드론을 취미로 삼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드론이 취미인 경우는 단순히 드론을 날리는 것을 즐기는 게 아니라 항공 촬영이 주목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와 국방부 등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실정에서 일반인들에게 서울 상공에서의 드론 비행은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 이렇다면 일반인들의 드론 구매욕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규제 때문에 일반인들이 드론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드론 기술과 산업을 육성한다 해도 허사가 된다. 시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업 육성에는 늘 제대로 된 법제 마련과 정비가 따라와야 한다. 그리고 법제 마련에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할 것은 ‘안전’이다. 정부나 업계 모두 기본적으로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법제가 하나하나 세심하게 마련되고 정비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관련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드론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할수록 분위기가 규제 강화로 흐를 수밖에 없고 이것이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안전이란 대의명분 앞에 산업 활성화가 먼저 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한국 드론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따져 봐야 할 것들이 많다. 산업 육성과 안전,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하나하나 따지고, 꼼꼼하게 점검해 우리 드론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훨훨 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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