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도 드론 한번 날려볼까? 초보자 가이드 | 2015.07.13 | |
드론 잘못 띄웠다간...항공법 위반으로 과태료 낼 수 있어
[보안뉴스 김성미] A씨는 오후 9시 한강 야경을 촬영하려고 2㎏짜리 드론을 띄웠다가 항공안전감독관에 적발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B씨는 대낮에 화재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한 방송국에 150만원을 받고 팔았다가 역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A씨와 B씨가 2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의 벌금을 낸 이유는 뭘까? 정답은 둘 다 항공법을 준수하지 않아서다.
요즘 한창 인기몰이 중인 드론을 한번 날려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을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 예전에는 12㎏이하의 소형 드론을 비행시키는데 별다른 제약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이처럼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을 발표한 것은 드론 사용이 많아져 법규 위반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드론 사용에 따른 위법행위는 2012년 10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국토부는 취미용, 사업용 드론에 상관없이 모든 조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정리했다. 그 근거는 항공법이다.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무게와 비행 목적 등에 상관없이 모든 드론 비행은 반드시 지역항공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의 경우는 서울지역항공청, 수도방위사령부, 구군기무사령부 등 관련 기관에 허가를 받고 수방위와 기무사 관계자 입회하에만 촬영이 가능하다. 청와대와 서울공항 등이 비행금지 구역이 많기 때문이다. 국토부 비행 허가 신청은 비행일로부터 최소 3일전까지 국토부 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www.onestop.go.kr)에서 신청해야 하고, 국방부에도 일주일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조종자가 음주한 상태이거나 △시야가 좋지 않을 때 △드론이 시야에서 벗어난 경우(반경 100m 이내)도 비행이 금지되고, 드론에서 낙하물을 투하하는 것도 금지된다. 드론을 이용한 사업을 하려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등록을 하고 △항공법에서 정하는 자본금과 인력, 보험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지방항공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12㎏을 초과하는 드론으로 사업을 할 경우는 소속 조종자가 조종자 증명을 취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헬리캠 촬영 등 드론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그동안 적발된 사례 가운데 △비행금지구역 침범 △야간비행 △사업 등록없이 영리 목적 사용 △사람이 많이 모인 상공 비행 등이 가장 빈번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은 활용도가 높은 장치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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