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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 2015.07.13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기대


[보안뉴스 김태형] 금융보안원(원장 김영린)은 지난 7월 10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및 ‘인증심사’를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최초의 민간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는 조직의 각종 보안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 절차 및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금융보안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보안 전문기관인 금융보안원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등 금융권의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린 원장은 “최근 금융IT 보안규제는 정부 주도의 공적 규제에서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어 금융회사 등이 스스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이에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 등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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