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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도입 필요성 못 느끼는 사용자 많아’ 왜? 2015.07.27

아직까지는 잊혀질 권리에 관심 없거나 모르는 사람 많아

잊혀질 권리 적용범위에 ‘언론사 기사’ 포함이냐 제외냐 논란

 

[보안뉴스 민세아] 지난해부터 인터넷 세상을 뜨겁게 달궜던 ‘잊혀질 권리’라는 단어가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본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총 463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잊혀질 권리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답변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잊혀질 권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답변이 181명으로 39%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정보주체가 원하는 모든 범위까지 삭제가 가능해야 한다’는 답변이 135명으로 29%를 차지했다.


현재까지 잊혀질 권리와 관련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 가운데서는 잊혀질 권리가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논의 초기에는 언론사 기사를 제외한 컨텐츠인지, 포함한 컨텐츠인지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뤘으나 결국에는 언론사 기사를 제외한 컨텐츠에 대해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연구되고 있다고 성균관대학교 지성우 교수는 전했다.


이와 유사한 ‘한정적으로 게시글이나 기사 등에 대한 링크만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75명으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인 16%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타인이 포털사이트나 SNS 등에 올린 게시글까지만 삭제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이 10%에 이르고 있다. 이 역시 유사한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 잊혀질 권리,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나?에 대한 본지 설문조사 결과

 

이와 관련 지 교수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잊혀질 권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의견은 잊혀질 권리가 잘 알려지지 않아 잊혀질 권리를 잘 모르거나, 자신과는 먼 얘기라고 생각하는 의견을 갖고 있거나 인터넷에 기록된 모든 것은 영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또한 지 교수는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법을 통과시켰을 때 대중에게 이익은 있지만 대중이 느끼는 효용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 2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잊혀질 권리와 유사한 성격을 띄는 ‘저작권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상임위에 계류 중으로,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태다.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내 연구반 관계자는 “잊혀질 권리를 국내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등 다양한 방안 연구는 물론 법안 제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가장 낮은 24표를 얻은 항목은 ‘게시글 포함 언론사 기사까지도 삭제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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