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통부 “휴대폰 도청 불가능”, <한국> 주장 반박 | 2006.12.19 |
정보통신부는 <한국일보>가 16일 프라이빗 롱 코드(Private Long Code) 서비스가 휴대폰 도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도한데 대해 “프라이빗 롱 코드는 휴대폰 도청과 무관하며, 휴대폰 도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18일 해명했다. 프라이빗 롱 코드는 정통부가 휴대폰 불법복제를 방지하고 보안기능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CDMA 2000 1x 망에서 휴대폰과 기지국간 음성통화를 인증키를 활용해 생성된다. 한국일보는 “정통부는 그동안 휴대폰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 코드를 도입함으로써 사실상 휴대폰 도청을 인정한 셈”이라며 “서비스가 도입되면 이용자들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며 암호통화를 원하지 않는 이용자들도 발신시간이 지연되는 등 불편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덧붙여 “이동통신업체들이 통화장애와 이용자들의 추가 부담 발생을 이유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에대해 “휴대폰 통화는 CDMA 국제표준에 따라 복잡한 암호체계로 이루어진 퍼블릭 롱 코드 기술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휴대폰 도청이 불가능하다”며, “프라이빗 롱 코드는 퍼블릭 롱 코드보다 보안수준이 한 단계 높은 기술로 휴대폰 이용자의 강화된 보안서비스 수요 등을 반영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정통부는 지난해 8월 ‘이동전화 안전성 제고대책’을 발표하면서 프라이빗 롱 코드 도입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이통사들과 1년여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이통사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유료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통사의 반대와 이용자의 추가부담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통부는 “이통사는 1년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통신망 부하 등에 대해 검토했으므로 희망하지 않는 이용자에게 해당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발신시간 지연 등의 불편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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