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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맞이 해외여행, 데이터 폭탄 예방하세요 2015.07.24

방통위, ‘로밍서비스 바로 알기’ 캠페인 실시


[보안뉴스 민세아]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외로 떠나려는 여행자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로밍서비스다.



이러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해외에서 안전하고 알뜰하게 로밍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동영상 배포, 가두 캠페인, ‘해외로밍 가이드’ 앱 홍보 등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해외에서 휴대폰을 분실한 후 고액의 통화요금이 청구되는 등 로밍 통화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휴대폰 분실시 대처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휴대폰을 분실한 뒤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휴대폰에 암호를 설정해 놓아도 USIM카드를 다른 휴대폰에 삽입하면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휴대폰을 분실했다면 해당 통신사 로밍센터로 즉시 분실신고를 해서 음성로밍 요금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통신사 고객센터 : SKT(153-112, 무료), KT(1588-0608, 유료), LGU+ (1544-2992, 유료)


그간 통신사는 데이터 로밍시 과다요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데이터 요금상한제(월10만원)’ 부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음성통화의 경우 이용자가 휴대폰 분실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요금피해가 우려됐다. 그러나 올해는 통신사별로 음성로밍 요금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음성통화에 대한 요금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음성로밍 요금과다 피해 방지방안


국내 정액요금제의 경우 해외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이용자가 많은데, 해외 로밍요금은 국내 요금제와는 별도 적용돼 최대 200배 비싼 로밍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로밍데이터 비용은 1KB당 약 7~9원으로, 사진 1장에 거의 1만원 수준이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APP) 자동 업데이트, 이메일을 자동으로 수신하도록 설정돼 있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요금이 과다청구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알뜰폰(MVNO)의 경우 별도의 정액로밍 요금제가 없어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되므로 사전에 데이터 완전차단 부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스마트폰의 데이터로밍 차단기능을 활용해 요금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 스마트폰 데이터로밍 차단기능


방통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에서 스마트폰 분실 및 요금 과다청구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해외로밍 가이드’ 앱을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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