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범죄증거 특허기술로 찾는다”
[보안뉴스 김성미] 디지털 감식 기술 특허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수사에서 현장감식은 사건의 실마리를 찾는 필수과정이다. 디지털 시대에는 범죄 수사에도 ‘디지털’이 대세다. 디지털 기기가 생활필수품이 되면서 범행 흔적들이 디지털 정보로 기록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디지털 감식은 다른 말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도 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디지털 정보를 수집·분석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찾아내는 수사기법이다.
대표적인 대상 정보는 컴퓨터 기록 매체·이메일 접속 기록·휴대폰 통화 기록·사회 간접망 서비스(SNS) 정보 등이다. 디지털 정보는 삭제된 과거 기록까지 복원이 가능해 현장 감식에서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하면서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이 삭제됐다가 다시 복원될 수 있는 것도 이같은 디지털 정보의 복원성 때문이다.
26일 특허청은 최근 디지털 검식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1년 이후 2014년까지 디지털 감식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은 135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2006년까지 한 해 평균 3건 남짓이었고, 2007년 이후에는 연평균 15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세다.
2001~2014년 디지털 감식 기술 특허출원 현황 (단위: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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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허출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현재 디지털 감식의 활용 범위가 일선 수사기관뿐 아니라 유관기관이나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되고 있는데다 국내외 관련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국세청(탈세 조사)·관세청(밀수 등 조사)·특허청(위조상표 등 조사)·공정거래위원회(담합행위 등 조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사범 조사) 등이 디지털 감식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출원인별로 분석해보면, △국가 및 공공연구기관 출원 40% △국내기업 20% △국외기업 16% △개인 16% △대학 7%를 차지했다. 아직은 정부가 주도해 범죄수사와 같은 공공분야 중심의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디지털 감식 대상은 △컴퓨터·서버를 대상으로 한 출원 46% △모바일·임베디드 33% △인터넷·네트워크 18% △데이터베이스 3%로 조사됐다. 최근 4년간 컴퓨터 서버를 대상으로 한 출원은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모바일·임베디드 대상 출원이 급증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에 따른 것으로 모바일 감식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가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1~2014년 특허출원인 유형별 특허출원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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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주요기술로는 △원본 데이터로부터 증거가 될 자료를 수집하는 기술 △수집한 자료를 검색·분석하는 기술 △삭제된 자료를 복원하는 기술 등이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로부터 범죄 증거를 찾는 기술도 출원되고 있다.
대표적인 감식 대상은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 등 SNS에 담긴 정보다.
2001~2014년 디지털 감식 대상별 특허출원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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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앞선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PCT(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 건수에서도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4%, 기타 유럽 및 일본, 중국 등도 각각 7% 미만에 그쳐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포렌식 세계시장 규모 전망 (단위:억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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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2014년 국가별 PCT 국제 출원 동향 (WIPO 공개 기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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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관계자는 “디지털 감식기술은 과거 컴퓨터와 인터넷 환경에만 제한되던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과 모바일 SNS 환경까지 확대됐다”면서 “조만간 사물인터넷(IoT)와 핀테크(금융 기술)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래 정보기술 환경 변화에 적용될 디지털 감식 기술 개발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산기업에 장악된 국내 디지털 감식 기술시장의 현실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특허 경쟁력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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