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한 이유 4가지 | 2015.07.29 | |
의료분야, 수탁사 개인정보관리 시스템에서 문제 발생
의료진의 보안의식과 원격의료 및 의료기기 보안위협도 문제
1. 수탁사 공급 개인정보관리 프로그램의 문제와 계약 체결 미흡 현재 전국에 의료관련 SW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수탁사는 100여개이며, 개인정보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업은 2,000여개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수탁사와의 계약 체결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행자부 개인정보보호과 조성환 과장은 “기업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안요구 수준을 맞춰야 하는데, 수탁사와의 계약 체결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잘 모르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병원 등 의료기관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탁사가 개발한 프로그램 74% 이상이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 점도 지적사항으로 떠올랐다. 이는 수탁사의 프로그램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접근통제 기능을 추가하거나 비밀번호 관리 프로그램 등을 넣어야 하는데, 개발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잘 모르거나 비용문제 등으로 인해 적용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원격의료 서비스의 보안위협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원격의료 서비스를 운영 중인 현장을 방문해 서비스 절차 및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비 암호화 통신 △악성코드 감염 노출 △비밀번호 설정 취약 △파일 외부 전송 통제 불가 △PC 보안 프로그램 미설치 △저품질의 영상 △ID카드 도용으로 인한 오진 발생 가능 △외부인의 시스템에 대한 접근차단 조치 부실 △서비스 이용 교육 및 정보 제공 부재 △이용자 개인정보 동의 및 관리절차 부재 등의 문제점이 존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격의료 서비스에 이용되고 있는 의료기기(블루투스 혈압측정계)에 대한 취약점도 드러났다. ‘의료기기-관리어플리케이션-서버구간’에 대한 패킷 분석과 기기 내에 저장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취약점 점검 결과 △어플리케이션 로그인 시 아이디, 비밀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평문으로 전송되어 탈취 가능 △혈압 측정결과 입력 및 확인시 혈압, 맥박 등의 의료정보가 평문으로 전송되어 탈취 가능 △파라미터 변조를 통한 타인의 혈압 측정결과 확인 및 변조 가능 △모바일 기기 내 개인정보의 평문저장으로 인한 개인정보 탈취가 가능한 점도 제기됐다. 4. 의사 및 병원 관계자들의 보안의식 부족 이와 관련 조 과장은 “규정을 위반한 병원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설정하면 의사선생님이 싫어한다는 말을 듣곤 한다”며 “문제가 지적된 병원에 대해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의사 및 병원 관계자들의 보안의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해 적발되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