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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디도스 공격 주범 8년 만에 잡혀 2015.07.29

2008년 사건 이후 해외에서 8년간 도피생활...피의자 자수로 검거


[보안뉴스 민세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2008년 3월 21일 미래에셋증권 사이트를 디도스 공격하고 회사 상대로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주범 피의자 노모 씨(38세)를 지난 7월 24일 구속했다.


▲ 사건 개요도(자료 제공: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8년 3월초 특정 사이트를 대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일시에 전송함으로써 해당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방식의 디도스 공격 프로그램을 제작·유포해 1만여 대의 컴퓨터를 감염시켰다.


이어 감염된 컴퓨터들을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008년 3월 21일 미래에셋증권 사이트를 공격한 후 이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2억 원을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쇼핑몰·교육·법률사무소 등 12개 사이트를 공격해 550만 원을 갈취했다.


당시 이 사건은 증권사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디도스 공격해 30분간 장애를 발생시킨 혐의로, 당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최초 적용한 사례다.


노모 씨는 7월 20일 변호인을 통해 기소 중지된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길 원한다며 재기신청서를 제출했고, 경찰청은 다음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현재 2008년 3월 사건 발생 이후 디도스 공격가담자, 악성프로그램 제작·유포자, 대포통장 조달자 등 총 22명 중 18명(구속 5명)을 검거한 상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아이티(IT)금융범죄수사팀은 당시 디도스 공격에 가담했던 하위조직원들에 대해 계속 국제공조 및 추적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법률을 위반한 사례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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