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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국민인식 현황과 앞으로 가야할 길 2015.08.07

국민들 약 90%가 ‘개인정보보호’ 중요하게 생각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위해 실천행동 유도에 중점


[보안뉴스=고은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총괄과장]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4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를 규율하는 일반법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전 과정에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선진국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인지율과 더불어 사회 전반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자부와 함께 실시한 2014년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약 90%가 개인정보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법 인지율 역시 84.1%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카드3사 고객정보 유출사고 이후 사업자의 75%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


하지만 이렇듯 사회 전반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에 비례하여 실천 행동 역시 활발할까. 아쉽게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는 그렇지 않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투자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조직 면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경우 5.9%, 기업의 경우 1.4%만이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를 두고 있다.


연간 개인정보보호 예산에 있어서도 공공부문은 평균 7천 5백만원, 기업의 경우 평균 1천 9백만원에 불과하며, 특히 민간은 조사기업의 경우 93.8%가 아예 해당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3사 고객정보 유출사고의 원인에 대해 정보주체의 대다수(63.0%)가 사업자들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들 또한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과다수집(56.9%)을 가장 높게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정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행동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국민들 역시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에 비해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려는 실천의지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들의 73.4%가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국민들의 대다수(76.8%)가 약관의 내용이 어렵고 읽는 것이 번거롭다는 등의 사유로 동의서나 약관을 확인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사업자가 작성 및 공개한 개인정보처리방침 역시 대다수가(65.1%)가 확인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개인정보 침해 및 피해구제를 위한 구체적 행동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사고를 당한 국민들 중 침해행위에 대해 소송제기, 민원제기 등 대응을 하지 않은 국민이 전체 65.9%에 이른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권한 역시 절차의 번거로움 등을 사유로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고 예산, 인력 등에 대한 적정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정보보호를 위해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작년에 카드3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 이후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에는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시설·제품 등에 대한 직접 투자 비용의 조세감면 확대 등 유인책이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홍보, 교육정책은 국민이 개인정보를 스스로 소중하게 인식하고, 소중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서비스 등 이용 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피해 발생 시 기업에 대한 대응(불매운동, 회원 탈퇴 등) 및 권리구제 활동(분쟁조정 신청, 손해배상 소송 등)을 할 수 있도록 실천행동 유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글_ 고은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총괄과 과장(konun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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