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자는 모두 전자팔찌 부착해야 | 2006.12.19 |
법무부 수정안, 원안보다 팔찌 부착 대상 확대 A는 지극히 집단적이면서도 개인적인 한 아파트에서 이웃들로부터 심하게 왕따를 당하고 있다. 성범죄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가 나타나면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만난 것처럼 황급히 자리를 피한다. 그런 A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다. 옆집의 오줌싸개 아이. 아이는 밤마다 이불에 오줌을 싼 벌로 옷을 벗긴 채 소금을 받아오라는 엄마의 벌을 받고 A의 집으로 가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첫 번째로 만든 인권영화 <여섯 개의 시선> 중 두 번째 이야기 ‘그 남자의 사정’이다. 2003년 개봉당시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이 에피소드가 크게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재범율이 높은 성범죄자의 인권이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하는지를 두고 정부와 시민단체 뿐 아니라 누리꾼을 비롯한 일반인들도 뜨겁게 논쟁을 벌인 것. 2003년의 논쟁은 앞으로 더욱 확대된 범위에서 벌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19일 상습 성범죄자 전자팔찌와 관련한 법률안 주요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 법률안은 이달 초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의 수정안으로 성폭력과 관련된 모든 범죄자를 전자팔찌 부착 대상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형법상 △강간 △추행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추행 △강도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성폭력 범죄범이 팔찌 부착 대상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 강도강간 및 미수범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강간·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도 전자팔찌 대상이다. 상습 폭력범죄자의 대상은 박세환 의원 안보다 법무부 안이 훨씬 더 넓다. 박 의원 안은 형집행 이후 출소자에 한했지만, 법무부는 △징역형 이후 단계 △가석방 단계 △집행유예 단계로 넓혔다. 법무부는 성범죄로 2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사람이 형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5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팔찌를 채우도록 했다. 전자팔찌를 찬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범죄를 수차례 범했을 때, 13세 미만 어린이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 중 검사가 팔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해 허가를 받으면 팔찌를 차야한다. 형 집행중 가석방되거나 치료감호 가종료로 풀려난 성범죄자가 보호관찰을 받을 경우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호관찰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팔찌를 부착해야 한다. 법원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하면 기간 내에 팔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박세환 의원 안과 법무부 수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계류중이며,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 인권문제 등에 대해 인권단체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무부의 의지대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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