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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노린 보이스피싱까지 등장...피해예방법은? 2015.08.05

보이스피싱 일당, 구직자 개인정보 탈취해 3억 2천여만 원 가로채


[보안뉴스 김경애]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 대출 사기를 벌인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 A씨(31세) 등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 피싱사이트 내 등록된 피해자들의 공인인증서

보이스피싱 일당은  금융기관 외주업체를 사칭해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올려둔 이력서를 보고 접근해 월급 90∼1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재택 아르바이트직에 채용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뒤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대출받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특히, 구직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제출 받고, 며칠간 회원정보 편집 일을 시켜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했다. 이어 범죄조직은 보안 인증에 필요하다며 업무관리 시스템이라는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도록 유인했다.


또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USIM) 개통 후, 이미 확보해 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모바일 현금카드를 발급받고, 인터넷으로 대부업체에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이 입금되면, 휴대전화를 이용해 ATM기기에서 대출금을 인출하는 순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범행 도중 보안카드 번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 직원을 가장해 본인 인증에 필요하다며 입력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이들은 모바일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신청을 한 뒤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가는 등의 수법으로 3억 2천여 만 원을 가로챘다.


피해를 입은 여성은 54명이며, 평균 연령은 29.8세로 젊은 여성 구직자들이다. 피해자들은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자가 되었다며 억울한 마음을 호소했다.


게다가 피의자들이 검거된 이후에도 피의자들이 사용한 대포폰에는 일거리를 보내달라는 잠재적 피해자들의 문자메시지가 쇄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해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지 않도록 개인정보·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는 업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이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계좌 개설 절차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아르바이트 취업을 빙자한 대포통장 모집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애꿎은 취업희망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한국대부금융협회 등에서 제시한 ‘보이스피싱 수법 및 피해 예방 TIP’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1. 수사기관·금감원 사칭 계좌보호조치 빙자

경찰·검찰·금감원 등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면 보호해 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전화로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OTP카드·은행 보안카드 번호)를 요구하거나, 예금보호를 해주겠다며 안전계좌로 이체 및 우편함·지하철 물품보관함 등에 현금을 넣어두라고 하면 100%사기다.


2. 수사기관·금감원 사칭 사이트 접속 유도

가짜 사이트 주소를 불러주며 접속하게 한 뒤,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빼가는 수법도 있다. 특히, 수사기관·금감원 등에서는 사이트에 접속하라고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 사이트에 접속시켜 보안카드번호 전체입력, OTP 생성번호 입력 등 과도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면 사기다.


3. 대부 업체·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이어 캐피탈·저축은행 등을 사칭해 싼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신용등급 조정비, 설정비, 공증비, 수수료 등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출 실행과 관련해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를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하면 사기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등록 대부업체는 신용등급조정비·설정비 등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 대부업체이니 유의해야 한다.


4. 납치협박·합의금·등록금 등 빙자

“자녀가 납치되었다.” “교통사고를 냈다.” “수시모집에 추가합격했다”라고 속여 자녀 몸값, 교통사고 합의금, 대학 등록금, 동창회비, 종친회비 납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할 수 있으니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치협박 사기전화의 경우 경찰은 납치사건과 동일하게 수사하므로 반드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


안전한 금융생활 습관 TIP 

1. 통장의 이체 및 인출 한도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보안카드보다 안전성이 높은 보안매체(OTP, 일회용비밀번호 생성기)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대출광고를 보고 절대 연락하지 않아야 한다.

4.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사진 등 금융거래정보를 저장해 두지 않는다.

5. ‘입금계좌 지정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급계좌 지정제는 이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상대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나, 지정하지 않은 상대계좌로는 최대 100만원(1일 누적 기준) 한도 내에서만 송금이 가능한 제도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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