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부동산 이어 여행사 | 2015.08.12 | |||
행자부, 9~10월 여행사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실시
부동산 분야, 28일까지 온라인·현장 확인점검 행자부는 전국 8만여 부동산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5일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은 부동산법인, 공인중개사무소 등 전국의 모든 부동산 관련업체와 부동산관련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개발·보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점검은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자율점검과 현장확인점검 등 두 가지 방식이 병행 진행되는데, 자율점검은 행자부가 배포한 자율점검표와 점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지난 7일까지 진행했다. 그리고 이달 28일까지는 온라인·현장 확인점검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점검 대상은 온라인 점검시 위반사항이 다수 발견되거나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관련 법인이다. 또한, 소규모 부동산 중개사무실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일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관련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개발·보급하는 정보기술(IT) 전문회사도 집중 점검한다. 중점 점검내용은 △개인정보 타사업자와 공유 시 수집·제공 동의여부 △5년 경과 부동산 계약서 파기 여부 △개인정보 관련자료 금고 등 안전한 장소 보관 여부 △주민번호 컴퓨터 보관 시 암호화 여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비치 여부 등이다. 행자부는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충실하게 개선계획을 수립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기간동안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특전을 부여하는 등으로 방법으로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9~10월, 여행사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이어 9월에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에 나선다. 현재 여행사는 해외여행 이용자의 경우 여권정보, 고유식별정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와 관련 행자부 조성환 과장은 “현재 여행사는 여름휴가 성수기로 성수기 시점이 지난 오는 9~10월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여행사 분야의 경우 여권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이 필요하다. 현재 여행관련 단체와의 협의는 끝났고, 점검리스트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과장은 “올해 기준은 자율점검에 맞춘 만큼 민간기업에서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와 개선 계획서에 대한 피드백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했다”며 “미리 배포된 체크 리스트를 정확히 체크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개정한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율점검에 참여하지도 않은 데다 문제가 심각한 곳은 실태점검이 진행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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