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상반기 전자금융사기 피해 전기대비 22.6% 감소 | 2015.08.18 | |
상반기 중 사전 피해예방액 747억원, 환급액 481억원 향후 모자·마스크 착용하고 ATM기 고액 거래시 거래 차단 [보안뉴스 김태형] 2015년 상반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전기대비 22.6%, 459억원이 감소했으며, 상반기 중 사전 피해액은 747억원, 환급 금액은 48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제도적·기술적인 대책들을 마련해 차질 없이 시행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주요 범행도구인 대포통장을 근절하고자 계좌개설 관련 금융권의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으며, 예금거래약관에 따른 거래중지제도를 활성화해 대포통장 불법유통에 대한 사전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수사당국과도 합동선포식을 개최한 데 이어 금융사기 예방 홈페이지(보이스피싱 지킴이, http://phishing-keeper.fss.or.kr)를 공동 운영하여 사기범의 육성통화인 ‘그놈 목소리’ 코너를 마련하는 등 국민이 간접적으로 보이스피싱을 체험해 예방의식을 고취했으며 개인신용정보 및 대포통장 매매광고 혐의가 있는 718개 업자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공조체제를 강화했다. 이 외에도 금융사기 피해가 현실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금에 대한 신속지급정지제도를 지난 3월 도입했으며 지난 5월에는 의심계좌 모니터링을 통한 선지급정지 조치를 활성화하는 한편, 창구인출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각 금융사 영업점에서 수사당국의 현행범 검거에 적극 협력토록 했다. 그 결과, 대표적인 금융사기인 피싱사기로 인한 총 피해액은 992억원(월평균 165억원)으로 2014년 하반기(1,066억원)에 비해 감소했으며, 피해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순피해액도 644억원으로 2014년 하반기 842억원에 비해 감소(198억원)했다. 이와 같이 금융권과 수사당국의 노력으로 범행이 곤란해지자 사기범들은 새로운 범행수단을 모색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금융사기 단계를 5단계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6개의 신규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첫 번째로 ‘대포통장 등 범행도구 확보 단계’에서 ‘예금거래약관’상 거래중지제도 및 해지 간소화를 활성화하는 한편, 금융사기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를 실시할 방침이다. 두 번째, ‘기망·공갈 등 피해자 유인 단계’에서는 보이스피싱 체험관(그놈 목소리) 홈페이지에 사기전화 목소리를 모아 홍보에 활용하며 통신서비스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발생한 레터 피싱(Letter Phishing) 등 신·변종 금융 사기 발생 시 즉시 대국민 안내를 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피해자금 이체 단계’로 지연인출 적용거래(100만원 이상 입금)에 대해 CD/ATM을 통한 이체거래를 30분간 제한해 피해방지 골든타임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CD/ATM 거래를 통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액 인출 거래시 썬글라스, 마스크, 안대 및 눌러쓴 모자 착용 등 안면인식이 불가능할 정도의 위장행위에 대해서 자동확인을 통해 거래를 차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는 ‘사후구제 단계’로 피싱사기 보상보험을 연계한 예금상품 가입을 확대해 신규 고객에 대한 유인책 제공뿐 아니라, 금융사기 피해를 통한 불안감도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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