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사칭한 허위징집문자 유포자 검거 ‘자작극’ | 2015.08.21 |
국가위기상황 관련 각종 유언비어 적극 단속 및 엄단 방침 [보안뉴스 민세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8월 20일 오후 북한의 포격 도발이 진행되고 있던 18시 30분 경 국방부를 사칭해 전역남성 징집에 관한 허위 문자메시지를 작성해 유포한 피의자 A씨(23세)를 같은 날 23시경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에 대해 허위징집 문자를 작성해서 유포한 경위와 목적 및 허위징집 문자가 유포된 범위, 피의자 행위가 국방부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의자는 북한의 포격 도발 긴장 분위기를 이용해 8월 20일 18시 12분 경 국방부에서 Web발신한 문자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징집 관련 메시지를 작성해 자신의 휴대폰에 전송했고, 이를 캡쳐한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군대 선후배 4명에게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도 경찰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나 유언비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 및 대응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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