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앱 푸시 알람 잘못 전송했다간...정통망법 위반 | 2015.08.26 | ||
앱 푸시 광고 전송, 정통망법에 따라 수신자 사전동의 받아야
[보안뉴스 김경애] 수신자의 휴대전화 등에 설치한 앱에서 전송된 푸시 알람(광고)도 전자적 형태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돼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이 된다.
이는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규정(제50조부터 제50조의8)에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앱을 통해 수신자에게 푸시 알림을 통해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한다. 하지만 언론사나 포털 앱에서 실시간으로 사건사고 기사를 제공하는 단순 푸시 뉴스정보는 광고성 정보에서 예외를 적용받게 된다.
①앱 설치만 한 상태 앱 설치만 한 상태는 앱 실행 이전 단계로 전송자는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된다. 이는 앱 설치자가 수신동의를 한 자인지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자인지 앱 설치만 한 상태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②최초 실행 단계(로그인 이전단계) 앱을 처음 실행하고 로그인을 하기 전단계는 수신자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수신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수신자가 앱을 설치해 실행한다해도 원칙적으로는 해당 기기로 광고성 정보 전송을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앱을 최초 실행할 때 수신동의 창을 띄우는 방법 등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는다면 앱 푸시 광고 전송이 가능하다. 단, 앱 최초 실행시 실행자에게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에 체크 하도록 하고, 해당 기기에 대한 전송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앱 최초 실행시 단순히 앱 푸시 알람을 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묻고, 동의를 받는 것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에 해당되지 않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앱 푸시 알람 승인 여부는 전송자가 보낸 정보를 기기 내에서 화면으로 띄울 것인지 띄우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설정에 해당할 뿐, 명시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에 대한 질문을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단순히 푸시 알림 승인을 받는 것은 법률상 유효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③로그인 이후 단계로 구분 앱에서 수신자가 로그인을 한 이후에는 수신자가 설정한 회원정보(수신자 동의 등)에 따라 광고 전송이 가능하다. 이미 홈페이지나 오프라인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한 이용자에게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단 매체별로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앱에 대한 광고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 앱으로 별도의 회원가입을 받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를 물어보고 명시적으로 동의를 한 자에게만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하다. 또한, 로그인 이후라도 수신자의 기기내에서 앱 푸시 알림의 승인·거부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및 ‘수신거부’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④표기의무 준수 이어 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광고를 전송하기 때문에 앱 푸시 광고시 정통망법 제50조제4항의 표기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이를테면 (광고) 전송자 명칭, 수신거부 방법 등을 포함해 전송해야 한다. 단, 수신자의 기기에서 보여지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⑤처리결과 통지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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