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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방범 분야 고공행진하는 일본 드론시장 2015.08.29

일본 드론시장 분석해보니...보안·방범 분야 수요 높아


[보안뉴스 김성미] 일본에서도 드론(Drone, 무인항공기)이 인기몰이중이다. 일본 총리관저에 드론이 발견되는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뜻밖의 드론 인지도 향상과 수요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특히, 방범·방재와 건설분야 수요가 높아질 전망이다.


드론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일본에서는 방범·방재분야에서 드론의 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안·경비 업체인 세콤은 이미 드론을 활용한 방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에서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지난해 4월 일본 총리관저 옥상에 미량의 방사성 물질을 탑재한 드론이 발견되고, 이 드론을 날린 40대 남성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된 이후부터다.


이 남성은 원전 반대 주장을 호소하기 위해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의 모래를 넣은 용기를 실은 드론을 총리관저로 날렸다. 이 사건으로 뜻밖의 주목을 받은 것은 다름아닌 ‘드론’.


이 남성이 사용한 드론은 중국 DJI사의 제품으로, DJI는 전 세계 소형 드론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


닛케이 비즈니스 보도에 따르면 DJI는 최근 신상품 수주가 3,000대가 넘는 등 판매가 급증, 생산이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드론시장, 2022년 406억엔 규모

시장조사기관 시드플래닝은 일본의 산업용 무인 비행기와 헬기 시장이 2015년 16억엔에서 2020년 186억엔, 2022년 406억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용도별로는 2015년 현재 농약 살포용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치고, 다른 분야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13년 일본의 드론 보급대수는 2,500대를 넘어섰으며, 농약 자동 살포·농작물 육성 상화 관찰 등에 활용되고 있다. 방범용으로도 드론 사용이 늘어날 전망이고, 건설 분야에서는 측량과 점검 등에서도 수요가 높다.


세콤은 상업시설이나 공장, 창고 등의 방범을 위해 드론을 직접 개발했으며 세콤 보안을 이용하는 기존 사용자의 경우 한달에 5,000엔을 추가 부담하면 드론 방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이동통신회사, NTT동일본은 올해 3월부터 설비 점검·케이블 부설·피해 상황 확인 등에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스마트 고속 도로 유지보수 구상’을 통해 드론으로 고속도로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


건설용 기계 제조사인 코마츠의 한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서 측량에서 드론을 사용하면서 작업인원 2~3명이 1개월 동안 하던 작업을 반나절 안에 끝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드론을 활용한 무인배달도 늘어날 전망이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가 이뤄지는 일본은 쇼핑 약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무인배달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기업인 미카와야21은 노인 주거지역에 일용품을 전달하는 배송용 드론을 개발해 ‘제1회 일본 국제 드론 전시회’에서 선보였다.


오사카무역관 관계자는 “향후 일본 시장에서 드론용 OS, 드론이 수집한 데이터 활용 등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생겨날 전망“이라면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본 정부, 관련 법 개정 나서

일본의 드론에 대한 규제는 우리나라보다 가벼웠다. 공항과 항공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도 250m이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날릴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법에 의해 고도 150m 이상 비행은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총리 관저 드론 사건을 계기로 규제화 논의가 진행됐다. 일본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관련 부서회의를 발족시키고 지난달 11일 일본은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드론은 무인항공기로 구조상 사람이 탈 수 없는 것 중에서 원격 조정이나 자동 조정으로 비행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됐다.


아울러 비행구역을 설정하고, 이외의 지역에서도 폭발물 수송과 야간 비행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엔(한화 약 45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비행 준수사항으로 가능한 일출부터 일몰까지 주변 상황을 눈으로 항상 감시 사람과의 거리 충분히 유지 폭발물 등 인적 물적 피해를 끼치는 물건은 수송 금지 성령(省令)으로 정해진 물건 외에는 투하 금지 등을 제시했다.


예외 규정도 있다. 경찰 사고가 났을 때는 수사와 구조에 사용하는 사례와 민간업자 등이 안전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국토교통성이 허가했을 경우에는 비행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초경량 완구 등 성령으로 정해진 것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추가 대책으로 무인항공기 기체에 번호를 할당해 소유자를 판별하는 시스템과 조종사의 기술 향상 대책 등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자발적 규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단법인 일본무인기산업진흥협의회(JUIDA)는 총리 관저 사건 후 자발적 드론 운용 지침을 공표하고, 올해 안에 드론 기체와 조종자 인증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의 관련 법 개정에 대해 DJI 일본법인의 우타오 사장은 “제도 없을 때는 무엇이 합법적인지를 찾으며 사업을 해야 하지만 일단 제도가 생겨나면 인프라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상업적 이용이 더욱 가속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자료제공: KOTRA(http://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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