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항공보안체계 수립 | 2006.12.23 | ||||||||||||||||
하지만 각 공항에서는 볼멘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원인은 보안·검색요원의 법적지위가 터무니없이 낮아 실제 필요한 최소한의 보안활동마저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자. 1974년부터 시작된 공항검색의 역사는 생각보다 그리 오래지 않았다. 그 이전에는 아무런 보안검색 절차 없이 자유롭게 항공기를 탑승하곤 했었다. 그러나 매년 100여건 이상 발생하는 납치 등의 사고로 말미암아 급기야 탑승객을 대상으로 한 보안검색이 실시됐다. 9·11 테러 이전에 우리나라 항공보안업무는 국가의 일반적 보안업무의 한 부분으로 인식돼 국가정보기관이 주도해 왔었다. 따라서 항공법 체계에 있어 항공보안활동에 관한 언급은 전무했었다. 경찰의 책임 하에 항공사와 공항이 전문업체에 위탁해 수행하거나 소규모 지방공항의 경우 경찰조직이 직접 수행하기도 했다. 새로운 항공보안체계 수립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전대미문의 항공테러 사건으로 인해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회원국의 보안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고, 이런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감사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 항공당국인 항공안전본부도 부속서 17의 표준 및 권고사항(Standard and Recommended Practice)을 검토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법규체계 및 보안업무 수행체계를 수립했다. 이로 인한 뚜렷한 변화는 인천국제공항이 2001년 3월 개항하면서 보안검색의 전문화 및 항공 서비스 향상, 그리고 수익자 부담원칙 등의 배경으로 보안검색 업무를 경찰에서 공항운영자인 공항공사에게 이양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항공운송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고려하면서 항공보안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다. 즉, 항공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타 기관에 의해서 항공보안업무가 주도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다는 부정적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법률상 명확한 근거없이 각 공항의 사정에 따라 경찰과 항공사가 관례대로 행해오던 보안검색의 주체를 법률로써 공항운영자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로 받아들일만한 것이다.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 15조 2항에 의하면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 및 휴대물품, 그리고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의 주체는 공항운영자로 규정됐고, 오직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의 주체만이 항공 운송사업자로 명시됐다.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은 또한, 항공보안을 위한 공항의 책임과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명확히 했다. 이 법에 의하면 공항운영자는 공항보안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할 전반적 책임이 있다. 이는 정보기관의 간섭과 지시를 받던 공항보안체계가 합법적으로 공항운영자의 책임과 권한으로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법률을 바탕으로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항공여객 검색업무를 보안전문업체에 위탁해 수행하고 공항공사 소속의 보안감독자가 검색현장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체계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항에서의 보안검색 모습> 공항보안요원의 법적 신분 부여 필요성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2조 6호에 의하면 ‘항공보안요원’이라 함은 항공기 내의 질서 및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이에 반해 ‘공항보안요원’이란 정의는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현재 공항보안요원은 법률로써 권한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공항 내에서 보안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소지가 높다. 따라서 필자는 공항보안요원도 항공보안요원과 같이 법률로써 규정과 권한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공항보안의 개념을 정리하면 크게 검색과 공항경비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공항에서의 보안요원 직무를 살펴볼 때 공항에서의 세부수행업무는 공항경비보안요원의 경우 ① 공항 내외곽 출입초소 운영통제 ② 상주직원에 대한 검색 ③ 일부승객(장애인, 도심승객, 승무원등)에 대한 통제 ④ 순찰임무수행 등이 있고 보안검색요원의 경우에 ① 승객안내 및 통제 ② 금속탐지기에 의한 검색실시 ③ X-ray 검색장비를 이용한 판독실시 ④ ETD(폭약흔적 탐지기)에 의한 검색 ⑤ 보안검색구역의 통제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렇듯 업무의 성격에서 보다시피 공항보안요원의 업무(공항경비요원과 보안검색요원)를 정확히 구분하고 이를 일정한 법률로써 규정해 권한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수경비원 신분, 지휘계통의 혼란 위험 공항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들은 현행법대로라면 특수경비원에 포함된다. 특수경비원은 배치된 공항경비구역 안에서만큼은 공항경찰대장이나 공항운영자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 화재와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경비업법 제15조 1항에 따르면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 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규정으로 혼란에 빠지게 돼 지휘권의 다원화를 초래한다. 물론 공항외곽 등에서 수행되는 특수경비의 경우는 무기를 사용하는 등 직접 위험에 노출돼 경찰의 감독이나 지시를 받아야할 필요가 있겠으나 보안검색인 경우는 새로운 법인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15조에서 이미 보안검색의 주체가 공항운영자로 규정돼 있고, 나아가 제33조에 의해 항공보안감독관으로 하여금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이를 경비와 구분해 이중으로 감독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찰관서의 감독은 단지 특수경비원이란 신분에 의한 감독에 불과하며, 직무상 크게 관련이 없으므로 승객검색의 보안을 담당하는 검색요원의 경우 이 내용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만일 이중으로 감독의 의무가 지워졌을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를 고려해보면 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더욱 명백하리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경찰의 감독의무는 공항보안검색에 있어서만큼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2조 8호>
원안 권고 수정안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 행위를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 행위를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이를 수행하는 자는 보안검색요원이라 하며, 이들의 감독자를 보안감독자라 한다. 보안검색감독자의 활성화 방안 모색해야 항공보안업무에 있어서 검색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또한, 현 실정상 대부분의 공항들이 보안업무를 아웃소싱으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색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담당하는 감독의 임무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는 검색이나 경비, 순찰 등의 업무는 주로 인력에 의존해 수행되는 노동집약적인 업무이며, 업무내용이 단순하고 보수도 낮아 보안요원에게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기대하긴 힘들다. 따라서 이들이 수행하는 보안업무를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감독·지도하는 것이야말로 보안업무보다 더욱 중요하게 인식돼야만 한다.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항공보안업무에 대한 감독기능은 공항운영자가 담당하도록 돼 있는 한편, 실제적 보안업무인 항공여객 및 수하물검색과 경비업무 등은 보안전문업체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보안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일선 근무자는 아웃소싱 보안전문 업체소속 직원이고, 감독자는 공항공사 직원인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검색감독자 또한, 아무런 법적 신분이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안검색요원과 더불어 검색감독자를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2조 8호의 보안검색 규정에 ‘이를 수행하는 자는 보안검색요원이라 하며, 이들의 감독자를 보안감독자라 한다’라는 개정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본다.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7조>
원안 신설 2항 항공기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동 조항 유지 3항 공항에서의 보안검색 감독자에게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권한을 부여한다. 보안검색감독자의 사법경찰관리화 필요성
형사소송법상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기 위해 공소를 제기, 용의자를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한다. 그러나 특수 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실제 운영상 필요하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의하면 특수사법경찰관리라 해서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 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법 제7조 2항에 의하면 ‘항공기 내에서 발생되는 범죄에 관해서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항보안 검색감독자에게도 이와 같은 권한을 줘 보안검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제7조 3항을 신설해 ‘공항에서의 보안검색 감독자에게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규정을 추가로 삽입해야 한다. 이는 공항운영자에게 법적으로 주어진 보안검색의 책임에 걸맞은 상응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상당부분 설득력이 있으며, 검색요원에게 있어서도 업무 및 인원에 대한 감독권한과 사건발생 및 처리의 신속성과 일관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민간인 신분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직원들이 국립공원 내에서 만큼은 직무관련 사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지하철공사 철도공안들도 소매치기 검거나 상행위금지 등을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등은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지금처럼 경찰의 검색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라든지 출국장에 근무하는 경찰관 중에서 여경의 비율이 2/3이상 되는 등 적극적인 법집행 의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법률적 조치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항공보안의 강화와 전문성 향상, 업무분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는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본다. 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 마련 항간의 보도에 의하면 보안검색 업무 중에 보안검색요원과 일반 승객과의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이는 검색행위 자체가 기분 나빠 벌어지는 분쟁이 아니라 일반 승객이 보안검색요원의 신분을 경시하는 풍조에 의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경찰관이라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분쟁이 쉽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보안검색요원이란 신분의 불안함과 처우의 불만족 등으로 인한 사기저하를 방지할 노력을 내부적으로 기울여야함은 물론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적절한 교육훈련을 통해 보안요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글: 황호원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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