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 개정 外 | 2015.09.04 |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등 [보안뉴스 민세아] 보안·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한 주간의 헌법개정, 법령, 조약, 고시, 공고, 인사, 기타 공무에 관한 사항을 소개하는 ‘한 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9월 첫째 주 보안 및 안전 관련 법령 등의 소식은 다음과 같다.
[2015년 8월 31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법인명 변경공고 [2015년 9월 1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9월 1일에는 국토교통부가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령은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및 화물터미널운영자가 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항공보안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 중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등의 불법방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호 중 ‘법 제2조제8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법 제2조제8호’로 일부 개정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5년 9월 2일]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 개정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도 개정된다. 현행법에는 ‘군사기밀’에 대한 정의규정만 있고 이 법의 중요사항인 ‘군사기밀의 공개’와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만 정의하고 있어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군사기밀을 취급했던 사람이 전역·퇴직할 경우 군사기밀을 무단으로 반출·점유해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 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했던 사람이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탐지·수집·습득·점유한 자가 컴퓨터 등의 저장매체를 통해 숨겨놓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더라도 현행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출력 또는 복제물을 제출받도록 규정돼 있어 군사기밀이 계속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남아 있게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군사기밀을 습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점유한 사람이 수사기관의 기밀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을 마련해 군사기밀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군사기밀의 공개 및 제공·설명에 관한 사항을 법률 제2조에서 직접 규정하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했던 사람이 전역·퇴직 등으로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제11조의2를 신설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압수 대상인 군사기밀이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그 군사기밀 소지자가 정보저장매체 등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를 받았음에도 즉시 삭제하지 않은 자에 대해 제16조 제3항을 신설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2015년 9월 2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과태료 부과 세칙 폐지 문화체육관광부는 의견제출 통지 및 방식, 과태료 부과 등, 과태료 경감 또는 가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칙’을 폐지한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규정에 의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절차와 기준을 정했으나 해당 법률이 폐지돼 별도의 세칙이 불필요해졌기 때문이다. [2015년 9월 4일]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됐다.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을 위한 시험의 위탁 및 시험 응시 수수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이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기업재난관리자 인증과 관련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2015년 9월 4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이 외에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해당 안은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인정기준, 보험급여금,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통계, 조사·연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농어업인 안전보험료의 지원 △보험사업을 하려는 자와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 포함되어야 할 약정서 세부 사항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보험금의 종류 외 지급하는 급여금 △농작업안전재해 관련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에 위임, 어업작업안전재해 관련 업무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에 위임, 보험사업 관리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등의 권한 위임·위탁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 자격확인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이다.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농어업인 안전보험료의 차등지원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과 농어업작업관련 질병의 종류 규정 △보험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 지급액의 한도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이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