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춥다고 전열매트 함부로 사용마세요 | 2006.12.24 |
전열매트로 인한 화상사고 주의 요망!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전열매트류에 특정 신체부위를 오랫 동안 노출할 경우 화상을 입을 위험이 높다”고 발표했다. 특히, 체온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온도에서 입는 저온화상의 경우, 자각증상이 없이 진행되거나 겉보기와 달리 피부 깊숙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전열매트류는 ┖전기장판(48%)┖이었으며, 다음으로 ┖전기매트(34%)┖, ┖전기뜸질기(11%)┖, ┖전기요(4.2%)┖ 순이었다. 사고내용은 ┖화상┖이 28%로 가장 많았으며, ┖감전┖ 8%, ┖질식┖ 4%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3년 1월~2006년 10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열매트류 관련 위해정보 142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안전경보를 발령했다. ◇전기장판과 전기매트, 사고발생률 높아 안전사고가 발생한 품목은 전기장판과 전기매트가 각각 47.9%(68건), 33.8%(48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전기뜸질기 11.3%(16건), 전기요 4.2% (6건), 전기방석 2.1%(3건) 순으로 나타났다.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 주의해야 전열매트류는 난방이 주 목적이므로 충분한 열을 낼 수 있어야 하지만, 제품하자나 보관 및 사용상 부주의로 발열선, 온도조절기 등에 이상이 생겨 온도조절이 안되면 과열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있다. 화재사고가 발생한 사례 94건을 분석한 결과, 같이 사용한 침구류 등이 연소되는 재산상 피해가 대부분(83.0%)이었으며, 화상 10.6%(10건), 질식 6.4%(6건) 등 신체적 위해로도 이어졌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9월 경기도 양주시 거주하는 김모(여, 50대)씨는 전기매트를 10~20분 정도 사용하던 중 전기매트에서 불이 나 사용하던 매트가 타고 등에 화상을 입었다. 또 올해 10월, 경남 경산시에 거주하는 김모(남, 20대)씨는 전기매트를 눌러 접어서 보관 후 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사용하던 담요, 매트리스 등이 전소되는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 보관 후 재사용시 온도조절기 작동 등 제품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접어서 사용하거나 특정부분만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사용하지 않거나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전원코드를 빼 놓아야 한다. ◇전열매트류 지속적으로 사용시 화상사고 주의해야 현행 전열매트류의 안전기준상 표면의 최고 온도는 60°C(온도조절기가 있는 경우 85°C)로 금방 화상을 입을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온도조절 기능에 문제가 있어 온도가 너무 높거나,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온도라도 특정부위에 지속적으로 열이 가해지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 특히, 체온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온도에서 입는 저온화상의 경우는 자각증상이 없이 진행되거나 겉보기와 달리 피부 깊숙한 곳까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사고 사례 분석결과, 화상사고가 발생한 39건 중 74.4%(29건)가 ┖온도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열매트류를 너무 고온으로 설정하거나 지속적으로 오래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또 ▲노약자나 장애인, 환자, 영ㆍ유아, 음주자등 스스로 자세변화나 온도감지가 어려운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주기적으로 온도확인과 자세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한다. ◇물기 차단 등으로 감전사고 주의해야 전열매트류의 절연처리에 문제가 있어 절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감전의 위험이 있다. 안전사고 사례 분석결과, 감전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11건으로 나타났다.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체나 전원코드 손상시 즉시 A/S를 받아 사용하고 ▲본체나 온도조절기에 물이 묻으면 전원코드를 뽑고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사용하거나 제조업체에 문의해야 하며 ▲겉커버를 씌워 사용하여 본체의 물세탁은 피하고 온도조절기나 전원전선은 마른 걸레로 닦아야 한다.
◇전열매트류 사용시 소비자 주의사항 1. 제품 보관 후 재사용할 때에는 본체의 훼손이나 전선 및 전원코드의 손상 여부, 온도조절기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손상된 부분이 있을 경우 화재, 화상, 감전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A/S를 받은 후 사용한다. 2. 제품이 접히거나 특정부분만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 또는 온도조절기에 이상이 있으면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접어서 사용하거나 특정부분만 압력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온도조절기가 이불 등으로 덮히지 않도록 밖으로 노출시키고 강한 충격을 주지 않는다.
3. 전열매트류는 전기를 사용하는 발열제품으로 항상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거나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전원코드를 빼 놓아야 하며, 소비전력이 크므로 전용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4. 전열매트류를 너무 고온으로 설정하거나 지속적으로 오래 사용하는 것은 피하고, 스스로 자세변화나 온도감지가 어려운 사람이 사용할 경우에는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호자가 주기적으로 온도확인과 자세변경의 조치를 취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5. 전기뜸질기는 옷이나 타월 등을 대고 사용하되 1회 30분 , 하루 3회 정도가 적당하며, 타이머, 자동전원차단장치 등이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취침시 사용하지 않는다. 6. 본체에 물을 쏟거나 온도조절기에 물이 들어간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전원코드를 뽑고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사용하거나 제조업체에 문의한다. 7. 제품을 물세탁하면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겉커버를 씌워 사용하여 더러워지면 겉커버만 벗겨내 세탁하도록 하고, 온도조절기나 전원전선은 마른 걸레로 닦는다. 8. 전열매트류는 주로 겨울철에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습기가 많은 장소나 되도록 접어서 두지 않는 등 보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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