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제2차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 워크숍’ 개최 | 2015.09.08 | |||
CPO 워크숍, 제9회 국제 사이버 시큐리티 컨퍼런스와 동시 개최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역할 제시
▲ 2015 제2차 CPO워크샵에서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이달주 팀장이 행자부 이달주 팀장은 CPO 역할과 의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계획, 교육계획, 처리방침의 수립 등을 시행해야 하고, 개인정보 처리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을 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와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사항 처리 및 피해구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인 CPO(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들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제도 및 정책도 강화되는 추세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 행자부 이재근 수석은 올해 달라진 제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의무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 및 공급자, 그리고 수탁사 등에 대한 조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경각심 고취와 함께 예방적 효과 달성을 위해 법 위반자 공표를 강화하고 있다”며 “공급 및 수탁 사업자에게 개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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