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부터 지방사업자 위한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 실시 | 2015.09.09 | ||
정보보호지원센터와 연계, 전국 9개 지역에서 교육 진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로 대표적으로 이통사, 게임사, 온라인 쇼핑몰 등이 해당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인터넷진흥원이 지역 중소사업자들의 정보보호 활동을 현장에서 원스톱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청주의 5개 정보보호지원센터와 연계하는 등 전국 총 9개 지역에서 개최된다.
교육일정은 대구 9월 14일, 부산 9월 15일, 광주 9월 16일, 인천 9월 17일, 청주 9월 22일, 대전 9월 21일, 강원 9월 23일, 전주 9월 24일, 제주 9월 24일이다.
교육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정보통신망법 관련 주요 내용,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주요 개인정보 침해사례 등이 소개된다. 또한 정보보호 컨설팅, 웹 취약점 점검 지원 등 각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소개해 사업자들의 실질적인 정보보호 활동 확대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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