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올해 파밍 등 금융사기 판치고, SNS 유해정보 넘치고 2015.09.10

은행권, FDS시스템 도입 통해 금융사기 예방에 총력

SNS 유해정보 1위는 텀블러...해외 서비스 문제 심각

[보안뉴스 김태형] 올해 보이스 피싱·파밍 등 금융사기가 증가한 가운데 은행권은 FDS 도입을 통해 금융사기 예방에 많은 노력을 했다. 아울러 인터넷상 유해정보가 넘쳐나는 가운데 SNS 유해정보 1위는 텀블러가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불법유해정보는 2013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으며 해외서비스 유해정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만 보이스 피싱·파밍 등 금융사기 피해액은 1,124억원, 피해건수는 17,2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군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파밍 등 금융사기 피해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에만 금융사기 피해건수 17,245건에 피해액은 1,124억원으로, 지난해 피해액 1,637억원의 절반(68.7%) 수준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 보이스피싱, 파밍 등 금융사기 피해내역(금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신청 기준)


또한, 2012년 20,536건의 금융사기는 2014년 32,568건으로 59% 증가했고, 315억원 수준이던 피해액은 1,637억원으로 419% 증가했다.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93,704건의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4,704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월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대란 이후 은행권은 사이버 범죄를 비롯한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FDS(이상거래탐지 시스템)를 도입했으며, 올해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이 FDS를 활용한 이상거래 적발내역을 보면, 신한은행의 경우 올 1월부터 7월까지 이상거래 예방금액 230억원, 대응건수 260만건의 실적을 올렸다.

이어 우리은행 예방금액 180억, 대응건수 200만건의 실적을 올리는 등 FDS 구축은행 전체로 보면 530억원의 예방금액과 800만건의 대응 실적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사기범들이 여러 금융기관에 피싱·파밍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금융권 간 이상거래 정보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멍이 생겨 적극적인 범죄예방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에 대해 이학영 의원은 “더욱 효과적인 피싱·파밍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FDS구축 금융기관간 이상거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해 FDS 운영의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직 FDS를 구축하지 않은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텀블러, 트위터 등 해외 SNS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 유해정보가 크게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주요 SNS별 심의 현황에 따르면, 2013년 6,650건이던 불법 유해정보 차단 건수가 2014년 19,915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 상반기만으로도 2013년의 차단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법유해정보 증가는 텀블러, 트위터 등 해외 유명 SNS를 통해 집중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트위터의 경우 2013년 3,997건에서 2014년 13,248건으로 4배나 증가해 1위를 기록했으며, 올해 8월까지 3049건으로 2013년 차단건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텀블러의 경우 2013년에 3.9%에 불과하던 차단 비율이 2015년 8월에만 51%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1위를 기록하면서, 음란물 등 불법정보가 가장 많이 유통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처럼 텀블러 등 해외 사이트들에서 불법정보 유통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자율심의 준수 등과 같이 해외 서비스와 국내 서비스의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2015년 주요 SNS별 방심위 심의현황(1.1 ~ 8.31)


이에 대해 장병완 의원은 “국내 SNS의 경우 자율심의를 비롯해 방심위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기 때문에 일정정도 유해정보의 차단이 이뤄지고 있지만 해외 SNS의 경우 국내 행정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워 불법 유해정보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SNS와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SNS 특성상 한번 게시된 유해정보는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현재의 방심위 심의 기간을 2주에서 이보다 짧게 단축시켜 불법 유통정보의 급속한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