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신용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外 | 2015.09.14 | |
긴급 신고전화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등 [보안뉴스 민세아] 보안·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한 주간의 법령 개정, 조약, 고시, 공고, 인사, 기타 공무에 관한 사항을 소개하는 ‘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9월 둘째 주 보안 및 안전 관련 법령 등의 소식은 다음과 같다.
[2015년 9월 7일]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명칭 및 업무범위’ 제정안 및 규정제정안 입안예고 국민안전처는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교육 수수료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명칭 및 업무범위’ 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교육 수수료에 관한 사항 및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수료증 서식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의무 △위탁기관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소 △안전교육 실시계획 및 공고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장의 점검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 절차에 관한 사항 △기타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교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식 등이다. [2015년 9월 8일]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국민안전처는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옥외 지상용 소화전의 지면 노출 높이를 확대하고, 소화전 본체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명확히 해 혼선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에 개폐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폐밸브에 개폐를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과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지상식 옥외소화전의 호스결합부의 높이범위를 조정하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또한, 옥외소화전 본체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본체강도시험을 도입하고, 이 고시에 대해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한다. [2015년 9월 9일] 긴급 신고전화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해당 규정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 범죄 및 그 밖의 긴급 신고사항 등에 대한 각종 긴급 신고전화의 연계·통합을 위해 긴급 신고전화 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규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긴급 신고전화 통합 추진단의 설치 △긴급 신고전화 통합 자문위원회의 운영 △긴급 신고전화 통합 협의회의 구성·운영 △조사·연구의 의뢰 등이다. [2015년 9월 9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변경사항을 공고했다. 2015년 9월 9일자로 ‘한국전산감리원’은 ‘(주)한국전산감리원’으로 법인명을 변경했다. [2015년 9월 10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했다. 현재 운영규정중 제2조 제4호중 ‘10억원’을 ‘20억원’으로 개정하고, 제18조중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실시한 감독·점검 사업장, 공단 또는 민간재해예방단체에서 실시한 기술지원 사업장 및 위험성평가 참여 사업장으로 한다’는 항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개정한다. 또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실시한 감독·점검 사업장 △공단 또는 민간재해예방단체에서 실시한 기술지원 사업장 △위험성평가 참여 사업장 등의 내용을 신설하고, 제24조 제1항 중 ‘공단에 보조금 지급일부터 10일 이내에’를 ‘공단에’로 수정한다. 제29조제4항 중 ‘공단은 제1항에’를 ‘1항에’로 하고, ‘기술지도를 민간재해예방단체에 위탁해’를 ‘기술지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행해’로 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한다. [2015년 9월 11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됐다.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해 신용정보의 수집·처리·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이용·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에 대한 동의·통지·조회 등을 통해 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하며, 위법하게 개인신용정보를 누설·이용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법정손해배상책임 부과 등의 제재를 신설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수집된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에 따라 필요한 보호조치,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방법,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요건 및 업무,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필수적·선택적 동의사항의 구분기준,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 신용정보주체의 법정손해배상의 청구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된다. 또한,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게 된다.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 관련 제도의 정비 △수집된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에 따라 필요한 보호조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 대상 및 지정 요건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방법 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요건 및 업무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방식의 개선 △정보 제공에 관한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의 구분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사실의 조회 방법 및 대상 △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중지 요건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신용정보의 누설사실의 통지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 △신용정보주체의 법정손해배상의 청구기간 등이다.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신용정보업의 허가심사 절차의 일부 정비 △신용조회회사의 겸업 승인의 신청 절차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의 자율화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등이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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