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의 워터파크 사태 방지될까...불법 몰카 근절법 추진 | 2015.09.14 | |
장병완 의원, 몰카 수입·제조·유통 허가 및 이력추적제 법안 발의 몰카 촬영, 영상 유포자 신상공개 관련 법 개정 추진 [보안뉴스 김태형] 최근 국내 유명 워터파크 여러 곳의 여성 샤워실에서 촬영한 몰래 카메라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큰 충격을 줬다. 이번 사건은 한 여성이 직접 몰래 카메라를 들고 여성 샤워실과 탈의실을 돌아다니며 직접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영상은 여성들의 얼굴이나 신체부위를 전혀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아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정신적인 충격까지 안겨줬던 사건으로 전 국민을 몰카 공포에 빠뜨렸으며, 이로 인해 관련 법 규제 강화와 몰카 촬영·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처럼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점점 늘어나는 몰카 피해를 막기 위해 몰래카메라(이하 몰카)의 제조·수입·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정부가 사전 통제하고, 몰카를 촬영·유포한 자의 경우 그 신상을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은 허가받은 자에 의해서만 수입·제조되고 유통되게 함으로써 불법 제조·수입된 몰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법률안’ 일명 몰카 근절법을 14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몰카 근절법은 몰카에 의한 문제 발생시 제조자부터 구매자까지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이력 추적제 도입과 몰카의 사회적 피해, 유통 등에 대한 정부의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실시간 무선 송출되는 고성능 몰카의 경우 국가안보, 연구목적 등 목적을 위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고성능 몰카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이중장치를 마련했다. 더불어 장병완 의원은 몰카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와 해당 영상을 유포시킨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상이 공개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몰카 촬영 및 유포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의무화되고 몰카 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률안을 발의한 장병완 의원은 “최근 워터파크 몰카 영상처럼 어느 누구나 몰카에 의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트릴 수 있는 몰카는 총포류와 같아서 철저히 관리되고 사전적 통제가 이뤄져야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 의원은 “몰래카메라의 범람에 따라 전 국민이 몰카에 의한 예비 피해자인 시대가 되었다”며 “‘몰카 근절법’(변형 카메라(일명 몰카)의 관리에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두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몰카의 통제 패러다임을 사후적 제재에서 사전적 통제로 전환함으로써 몰카에 의한 국민피해를 사전차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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