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법령 제정(안)’ 주요 내용 소개 및 지정 토론
[보안뉴스 김태형] 미래부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15일 오후 2시 코엑스 Hall E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청회는 정보보호 시장 창출 등 산업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정보보호 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미래부 정보보호기획과 홍진배 과장이 ‘하위 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이어서 정준현 교수(단국대 법대)를 좌장으로 박춘식 교수(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이경호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이준호 이사(네이버), 손경호 단장(KISA) 등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미래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다. 미래부는 지난 6월 22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했으며 오는 12월 23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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