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가오는 추석, 온라인·문자결제 사기 피해 주의보 | 2015.09.16 | ||
추석 명절 전후 사기피해 증가 우려, ‘예방수칙’ 준수 필요 # 2014년 9월 1일, A씨는 귀성열차표를 구하기 위해 중고거래 카페에 서울-울산 왕복표를 구한다고 글을 올린 후, 남는 표가 있다는 판매자에게 10만 원을 입금했으나 판매자가 잠적하는 일이 발생했다.
[보안뉴스 민세아]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상품권, 공연 예매권, 승차권 등에 대한 높은 할인율로 현혹하는 인터넷 거래사기와 △추석택배 지연에 따른 배송조회 △추석인사 및 선물확인 △추석 이벤트 교환권 등 다양한 사칭 문구의 문자결제 사기(스미싱)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 간을 온라인 사기 및 문자결제 사기 중점단속기간으로 운영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허위 쇼핑몰 △개인 간 직거래 가장한 온라인 사기 △명절인사·택배조회 등을 가장한 문자결제 사기 등 사이버금융범죄 등이다.
작년 추석 명절 전후 2주 간 사이버안전국 웹사이트의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온라인 거래사기 피해는 △상품권 81건 △공연 예매권 9건 △승차권 5건 등 총 95건으로 지난해 전체 평균인 하루 5.2건 대비 21.3% 증가한 6.3건을 기록해 추석 전후에 집중 발생하는 양상을 보였다. 대부분의 피해는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선물 및 기차표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과 할인상품은 먼저 구입하지 않으면 구매 기회를 놓칠지 모른다는 불안한 소비심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기 판매자는 특히 카드결제 및 안전결제(에스크로)와 같은 구매대금 보증 수단이 없는 ‘계좌 이체를 통한 직거래’를 요구하므로, 계좌 이체만을 고집하는 판매자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추석 명절 전후 기간 △선물 택배(반송) 확인 △추석 인사 △선물 교환권 △유명업체 행사 등 다양한 사칭 문구를 활용한 문자결제 사기 발생이 예상된다. 최근에는 문자결제 사기수법도 진화해 단순히 소액결제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 연락처·사진·공인인증서 등 탈취까지 시도해 더 큰 금융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온라인·문자결제 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파격적인 할인가를 제시하며 현금 거래(계좌이체)로만 유도하는 경우 사기거래를 먼저 의심해 봐야 하며, △사이버캅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더치트(thecheat.co.kr) 등에서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계좌번호 여부 확인 등 피해이력을 조회해 봐야 한다.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 거래대금 이체내역서와 사기피해가 발생한 캡쳐 화면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지인에게 온 문자도 링크된 URL주소 클릭은 주의해야 하며,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알 수 없는 출처’의 설치 금지 △백신 설치 및 업데이트 △소액결제 차단 △‘사이버캅’ 등 문자결제사기 방지 △프로그램 설치 등의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 피해 발생시 사이버안전국 웹사이트(cyberbureau.police.go.kr) 신고 또는 경찰서 방문과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방문을 통해 피해구제 진행과 악성코드 제거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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