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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전·해수부 등 공공 분야로 파고 든 몰카 범죄 2015.09.18

한전 직원, 여직원 화장실에 위치 바꿔가며 몰래카메라 6회 설치

해수부 및 산하기관 직원 몰카 범죄, 2014년 24건...약 5배 증가


[보안뉴스 김경애] 최근 불거진 워터파크 사태로 몰카 범죄가 이슈가 된 가운데 일반 사회를 넘어 한국전력과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등 공공 분야에서도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몰카 범죄자가 공공기관 직원이라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몰카 범행을 저지른 한전 직원은 지난 2014년 10월경부터 2015년 2월초까지 모 지사 내 3, 4층 여직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발각되지 않는 위치를 찾아 번갈아가며 몰래카메라를 6회 설치했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후 녹화된 동영상을 시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결과, 동영상 파일은 복원 파일을 포함하여 총 60개이며, 총 7명의 노출장면이 포함되어 있으나, 4명은 확인이 불가능해 해당 파일을 근거로 확인 가능한 피해자는 3명으로 알려졌다.


이는 비단 한전만의 얘기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해수부 산하기관 직원이 여직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지방해양항만청 직원이 성인사이트에 부부 스와핑과 관련된 글을 게시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산하기관 직원들의 몰카 범죄는 지난 2010년 5건이던 범죄건수가 2014년 24건으로 약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몰카 범죄가 공공기관에서도 잇따라 발생하며, 몰카 범죄의 심각성이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우남 의원은 “몰카와 같은 신종 성범죄에 연루된 공직자가 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신종 범죄에 대한 예방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일반 사회에서의 몰카 범죄는 어느 정도일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몰카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서울지역에서만 6,759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으며, 이는 연평균 46.1%가 증가한 수치로 집계됐다.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몰카 범죄는 2,283건으로, 지난해 110건에 비해 무려 107.5%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올해 7월까지 서울지역 몰카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마포서 236건, 강남서 234건, 양천서 176건 순으로 나타났고, 지난해에는 총 2,630건 중 서대문서 668건(25.4%),동작서 211건(8%), 강남서 150건(5.7%)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현행법상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 전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며 처벌 규정을 말했다.


이처럼 카메라 성능과 IT 기술이 결합되면서 기능이 향상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몰카 범죄가 어느새 사회 깊숙이 파고 들어온 셈이다. 이에 몰카 범죄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몰카근절법’(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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