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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금융위,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 인력 증원 外 2015.09.20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


[보안뉴스 민세아] 보안·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한 주간의 법령 개정, 조약, 고시, 공고, 인사, 기타 공무에 관한 사항을 소개하는 ‘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9월 셋째 주 보안 및 안전 관련 법령 소식 등은 다음과 같다.


[2015년 9월 14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민안전처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제도적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기관이나 단체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정절차를 거치도록 개선하고,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시설기준을 법령에 규정한다.


또한, 사업관련 래프팅가이드의 근접운항 가능범위를 사업장과 영업구역의 물의 깊이, 유속 등을 고려하여 승선정원이 4명 이하인 래프팅 기구에 대해 근접운항, 안전상태 확인이 가능토록 개선하고, 운항규칙 중 기상특보 시 활동자의 안전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허용범위를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시험업무 종사자(책임운영자 및 시험관)에 대한 정기교육시간을 1년 1회 24시간 이내에서 21시간 이상으로, 수시교육을 8시간 이내에서 7시간 이상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사업장의 위법행위 경중에 맞게 등록취소 등의 기준을 조정하도록 했다.


[2015년 9월 14일]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민안전처는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8월 11일 공포됨에 따라 중앙저수지 댐안전관리 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에 대한 해임기준을 마련하고, 시도 소속 공무원교육기관의 지방자치단체를 저수지댐 안전관리자 교육훈련 대행기관으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주요내용은 중앙저수지 댐안전관리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에 대한 해임 기준조항을 신설하고, 저수지 댐 안전관리자 교육훈련 대행기관에 시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2015년 9월 15일]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기술자격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맞추기 위해 안전관리책임자 기술자격 중 생산기계산업기사를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로, 공업화학산업기사를 화공기사로 하는 등 기술자격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편, 안전관리총괄자가 안전관리책임자의 기술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2015년 9월 15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정책 수립에 필요한 인력 보강을 위해 5급 1명을 증원하는 것이다.


[2015년 9월 16일] 구조대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外

9월 16일에는 국민안전처에서 안전설비와 관련한 제정안을 대거 입안예고했다.


입안예고된 제정안은 △구조대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누전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자동확산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투척용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이며, 개정안의 경우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등이다.


[2015년 9월 18일]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민안전처는 화산활동 관측시설의 설치,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의 수립, 화산방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화산재해 대응체계의 구축 등 화산재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진 화산재해 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2015년 9월 18일]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국민안전처는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 실태점검에 따른 미비점 보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련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교육기관 지정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한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 일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민 혼란 및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고시 명칭의 구체화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교육기관 지정신청 자격요건 강화 △갱신교육 시 강사 구성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제한규정 삭제 △종사자의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사고발생 시 처벌규정 강화 등이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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