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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가입계약서, 경품도 기재해야 2006.12.27

정통부, 계약서에 경품·위약금·인터넷 속도 명기토록 제도개선


앞으로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는 가입자들에게 경품지급사항도 기재된 가입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27일 주요 초고속 인터넷 업계 CEO, 소비자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과 이용자보호 강화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통부가 확정한 개정안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는 가입계약서에 △경품 등 판매자가 제공하기로 한 혜택 △인터넷 속도 등 품질정보 △위약금 등 이용자 부담사항 △사업자의 정보보호의무 준수 사항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기재한 가입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정통부의 제도개선안은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들이 계약서를 받지 않은 채 서비스를 개통할 경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갖지 못해 업체와의 분쟁에서 불이익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 대리점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에 가입할 경우, 대부분의 사업체들은 가입자의 권리의무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개통 확인 절차만 거치고 있다. 그래서 가입자들은 속도 등 서비스에 불만이 있거나, 사은품 등 업체가 제공하기로 한 혜택이 약속과 달라도 계약서가 없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초고속 인터넷이 속도위주의 상품경쟁을 하면서도 광랜 상품은 최저속도 보장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저속도 미달시 월 이용료의 30% 까지 보상하는 등 소비자에게 부당한 조항이 많았다. 정통부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최저속도 미달이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위약금 없이도 해약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자 정보 이용은 업무·서비스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도록 했다. 만일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취급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제공목적·제공정보 등을 명확히 고지해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정통부는 약관에 명기된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며, 위탁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제재하도록 해 자율적인 시장안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가입계약서 제도화가 시행되면 경품 및 위약금 대납 약속 미이행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줄어들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사업자들의 위탁점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며 “가입자가 계약서 내용과 사업자가 제공하는 혜택이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한 제도개선 방안은 최근 초고속 인터넷시장에서 업체간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용자들의 피해가 늘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정통부와 통신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전담반이 업체와 공동으로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온 것이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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