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몰카에 보안규정 위반까지 해군과 해병대 ‘곤혹’ | 2015.09.22 | ||
해병대, 5년간 총 146건 보안규정 위반 발생 해군, 여군 신체 몰카 등 적발...회식지킴이 제도 무용지물 논란 [보안뉴스 김경애]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가운데 해병대에서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46건의 보안규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병대, 지난 5년간 보안규정 위반 146건 국방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22일 해병대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해병대 보안규정 위반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46건의 보안규정 위반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144건(98.6%)이 경징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 내역은 서면경고 123건(84.2%), 견책 15건(10.3%), 징계유예 4건(2.7%), 근신이 2건(1.4%)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징계는 정직 1개월 조치가 내려진 2건(1.4%)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보통신보안 위반도 2건이나 있었다. 정보통신보안 위반으로는 휴대폰 문자통보망 이용 군사사항 전파, 비밀내용 평문 통화, 암호장비 분실, 보안자재 방치 및 분실이다. 이와 관련 권은희 의원은 “보안규정 위반에 대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며“스마트폰과 SNS 이용 환경으로 인해 군사정보 유출 우려가 커졌다”며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군, 몰카 범죄 증가 해군에서는 몰카범죄가 증가했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회식지킴이’ 제도 도입 후 성범죄는 도입 이전인 71명에서 85명으로 늘어나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식지킴이 제도는 회식 중 음주를 강요하지 않고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휘관과 당직계통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지난 5월 해군의 모 대위는 무려 9개월 동안 총 429회 여군 수백명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사진을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이어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전투기 개발을 위한 보라매사업의 핵심기술 4건의 이전을 안보를 이유로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영공에 대한 보안 우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이를 지적하면서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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