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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코앞! 들끓는 3大 전자금융사기 2015.09.23

추석 택배 스미싱, ARS 대출 보이스피싱, 금융기관 사칭 피싱 기승


[보안뉴스 김경애] 추석을 앞두고 택배를 사칭한 스미싱과 ARS 대출 보이스피싱, 금융기관을 사칭한 피싱 사이트 등이 이용자를 노리기 위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 스미싱, CJ대한통운 택배 사칭 들끓어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한 주간 택배 회사를 사칭한 스미싱이 들끓었으며, 이러한 택배유형 스미싱은 이번 주에도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Web발신] 고객님 택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보 다시 확인해주세요’ 스미싱이, ‘[Web발신](00택배)000 고객님택배 배송 불가/ 주소불명.주소지확인(변경요망)’내용의 스미싱이 발견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보다 앞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모바일앱 폰키퍼에 따르면 지난 21일 ‘[CJ대한통운]부자중으로 등기소포반송처리되었습니다.소포재확인. http://g*o.*l/Y*NO*H’ 스미싱이, 이보다 앞서 지난 18일 ‘[CJ대한통운]운송장번호 [691503]주소지 미확인..반송처리 주소확인.x*1.ln*4c*.com’ 스미싱이, 17일에는 ‘[CJ대한통운]부자중으로 등기소포반송처리되었습니다.소포재확인. http://*it.*y/1N*ze*j’ 스미싱이, 16일에도 ‘cj대한통운 운송장번호 69157 주소지미확인 반송처리 주소지확인 *ns*.l*o4*i.com’ 스미싱이, 14일 역시 ‘CJ대한통운 운송장번호 658403 주소지미확인 반송 처리주소확인 y*63.n*i*4*da.*om’ 스미싱 문자가 줄줄이 발견됐다.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자는 해당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해당 링크를 클릭해 감염됐을 경우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악성앱 삭제방법은 스마트폰 내 ‘다운로드’ 앱 실행 -> 문자 클릭 시점 이후 설치된 앱 확인 -> ‘환경설정’ 내 ‘어플리케이션 관리자’에서 확인한 악성앱을 삭제하면 된다.


해당 방법으로도 삭제되지 않을 경우 안전모드 부팅 후 삭제 또는 휴대전화 서비스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면 된다.


2. 보이스피싱, 추석 택배, 검찰, ARS 대출 사칭 활개

이어 추석 택배와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이에 통신사는 물론 정부 및 금융기관에서도 보이스피싱 주의를 당부하며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2일 통신사 KT는 추석 택배 배달과 검찰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면 사기이니 속지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사용자들에게 전송했다.


이어 금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운영중인 ‘그 놈 목소리’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목소리와 수법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기범들의 공격수법도 ARS를 이용한 기법으로 진화하는 양상이다. 이에 금감원 역시 보이스피싱 사기가 점점 진화됨에 따라 피해 예방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진화된 사기범의 ARS 기법은 이용자에게 전화를 걸어 ARS로 안내한다→ 대출(1번)→ 주민번호 입력 요구→ 상담사와 연결→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 요구→ 피해자 명의 대출, 대포통장 개설을 요구 순으로 사기 수법이 진행된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대출사기 상담 건수도 늘고 있어 이용자는 이러한 수법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금
감원이 조사한 ‘2014년 대출사기 상담건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추석 직전 2주간 대출사기 상담건수가 165건(일평균)으로 8월(152건)에 비해 7.8%, 7월(141건)에 비해서는 1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용자는 대출 및 택배 사기에 속아서 수수료 등을 사기범에게 송금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코드로 인해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로부터 발급받은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통신사에 제출해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피싱, 금융기관 사칭한 피싱 사이트 기승

마지막으로 00저축은행 등과 같이 금융회사 인터넷 사이트를 사칭한 피싱 사이트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특히 잔고증명, 전산조작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융사기범들이 금전을 편취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용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대출알선 문자를 보낸 후, 금융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체크카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공탁금, 보증금, 전산작업비용,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러한 금전 요구에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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