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와 패러다임의 전환 | 2015.09.28 | |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 [보안뉴스= 강혜경 KISA 선임연구원] 16세기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전까지 유럽인들에게 지구가 태양계의 중심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다. 코페르니쿠스가 저서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에서 “지구는 스스로 돌면서 태양 주위를 1년에 한번 도는 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을 때, 천문학계에 일대 파문이 일어났다. 코페르니쿠스의 새로운 시각은 서양 중세의 우주관, 인간관, 세계관을 흔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토머스 새뮤얼 쿤(Thomas kuhn)은 ‘과학 혁명의 구조’에서 이러한 코페르니쿠스의 시각을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보았고, 과학의 발전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교체에 의해 혁명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즉, 과학자들의 진리 축적에 따른 점진적 진보가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을 통해 과학이 발전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패러다임’이란 토머스 쿤이 ‘과학 혁명의 구조’에서 언급하면서부터 재조명되어 오늘날은 ‘사물을 보는 견해나 시각 또는 생각하는 방식’ 즉, 사조(思潮)의 개념으로 이해되어 쓰이고 있다. 가장 견고한 패러다임·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가장 견고한 기존 패러다임이 무엇일까? 수집 필요성에 대한 의문조차 제기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수집하거나 보관해왔던 것은 무엇일까? 익숙해진 관성과 불필요한 수집 관행의 가장 대표적인 개인정보가 바로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가 아닐까 한다. 패러다임의 전환·주민번호는 만능열쇠가 아니다 주민번호는 주민등록의 대상자인 모든 주민에 대하여 행정청이 부여하는 개인별 고유 등록번호이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는 주민번호를 생년월일·성별·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을 부여하고, 뒤 7자리 중 첫 번째는 성별,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자리 네 개의 숫자는 최초 주민등록 발급기관의 고유번호(=지역), 여섯 번째는 신고순서로서 신고당일 같은 성(性)을 쓰는 사람들 중 신고순서,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오류검증번호를 부여한다. 주민번호는 1968년 도입된 이래 47년 이상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거나 대국민 공공행정 및 각종 법률관계에 있어서 개인을 특정(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특히, 주민번호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맞물리면서 국가 행정의 비약적 발전과 전자상거래 등 일상생활에도 커다란 편리함을 가져왔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주민번호 유출 시 문제가 되고 있는 ‘유일성·영구불변성’이라는 주민번호의 특징은 다른 개인정보가 따라올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개인식별자로서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마스터키와 같은 역할을 갖게 되었다. 해외에서도 물론 개인식별번호 또는 그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등이 ‘개인식별번호’를 인정하는 국가들로 분류된다. 독일, 미국 등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표준 통일식별번호를 포함하는 국가신분증제도는 운영하지 않고 정부기관이 고유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분야별 고유번호가 부여되는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이제 주민번호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환이 필요하다. 주민번호는 만능열쇠가 아니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민번호 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서만 처리가 가능하다면, 그 법령이 ‘익숙한 관성’, ‘불필요한 수집 관행’이라는 舊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zero-base에서 다시 따져 보아야 한다. [글 _ 강혜경 KISA 개인정보안전단 선임연구원(hkkang@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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