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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外 2015.09.26

영유아보육법·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등


[보안뉴스 민세아] 보안·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한 주간의 법령 개정, 조약, 고시, 공고, 인사, 기타 공무에 관한 사항을 소개하는 ‘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9월 넷째 주 보안 및 안전 관련 법령 소식 등은 다음과 같다.


[2015년 9월 21일]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체계 상의 인용 조항·호의 오기를 정정하고, 개인정보 수집관련 서식 변경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서류 목록을 정비해 동물보호법 체계를 정확히 하고자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의 해촉 근거 마련, 인용 조항·호 정정,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목록 변경 등의 내용이다. 이 중 ‘고유식별번호 처리 가능 목록 변경’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행정자치부 권고에 따른 시행령 개정시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신청서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삭제함에 따라 해당조항의 고유식별번호 처리 대상목록에서 제외하게 된다.


[2015년 9월 22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안전검사기관은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설치검사결과통지서를 내줘야 하며, 설치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검사합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안전검사기관은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를 내줘야 하며,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검사신청서에 설치검사결과통지서 또는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를 첨부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안전검사기관은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재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ㅎ야 한다.


또한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중대한 사고에 대해 보고하려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보고서에 사고 관련 현장 사진을 첨부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제20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5년 9월 22일]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국민안전처는 승선정원 13명 이상의 고무보트에 대한 복원성 기준 마련 및 복원성 시험 항목 신설로, 안전검사 기준 강화 및 각 기구별 구명설비 조항 문구를 통일해 일관성 있는 적용 기준 마련하고자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일부를 개정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고무보트에 대해 복원성 기준을 마련하고 복원성 시험 항목을 신설한다. 소방설비의 요건 중 소화기의 용량을 명확화하고, 각 기구별 구명설비 조항을 일관성 있게 통일하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을 해양경찰청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한다.


[2015년 9월 24일]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한 일괄정비 계획’에 따라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고, 보육교사 2급 및 3급 교육과정을 인성 및 상호작용을 강화하도록 개편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법 주요개정내용은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는 어린이집 근무자에 대한 결격사유 정비 내용이다. 다만, 원장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적용된다.


시행규칙 주요개정내용은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교육과정을 현행 6개 영역에서 3개 영역으로 개선하고, 인성 및 대면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교과목에 대해는 과목당 8시간 출석 수업 및 출석시험을 의무화하고, 실습기간을 현행 4주 160시간에서 6주 240시간으로 강화한다.


또한, 보육교사 3급 자격취득 교육과정을 현행 6개 영역에서 3개 영역으로 개선하고, 3급 보육교사에게 적합하도록 교과목 및 학점을 변경한다.


[2015년 9월 25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해당 법률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이용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 유출 등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시범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용자정보 유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방법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공포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 중 클라우드컴퓨팅 도입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검토하고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등에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촉진한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발생 내용·원인 및 이용자의 피해예방 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전화, 휴대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이용자와 계약이 종료되거나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종료일시 및 이용자 정보의 반환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계약 또는 사업 종료일까지 이용자 정보를 정보의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반환해야 하며, 이용자가 정보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해 파기할 때에는 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


[2015년 9월 25일]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에 따른 지침 등의 개정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발파작업 표준안전작업지침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등을 개정하면서 각각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015년 9월 25일]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이나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권한의 위임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선박교통관제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다.


개정 주요내용은 선박안전도정보를 공표해야 하는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의 범위를 정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관계 조문이나 다른 법령의 위임사항과 차이가 있는 사항은 보완하는 등 권한의 위임사항을 정비한다.


또한, 울산항 정박지 이용선박의 증가에 따라 해당 정박지와 그 부근의 유조선통항금지구역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유조선통항금지구역 기점의 일부를 변경·재조정한다.


아울러 법률의 개정으로 신설·강화된 선박교통관제, 지도·감독 관련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한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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