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 위한 수탁자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 2015.09.29 | |||||||
업무위탁에 따른 처리제한 부분 위반 15.7% 가장 높아
‘수탁업체 관리·감독’ 등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노력 분야 개선해야
[보안뉴스= 정환석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2015년 봄, IT 수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이 실시됐다. 자율점검을 우선 권장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IT 수탁자들에 대해서는 우선 점검대상으로 선정 후 현장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수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위탁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2014년 초에는 범정부TF팀에 의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체를 대상으로 13개 분야 64개 항목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이 있었다. 그 결과 업무위탁에 따른 처리제한 부분의 위반비율이 15.7%로 제일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2014년으로 3회째 실시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에서도 ‘수탁업체 관리·감독’ 등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노력 분야가 개선해야 될 항목으로 분석됐다. 위탁자와 수탁자의 연관관계를 살펴보면, 위탁자는 개인정보처리 업무들에 대해 각각 하나의 수탁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반면, 하나의 수탁자는 다수의 위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한 수탁자를 대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 및 강화한다면, 그 수탁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여러 다른 위탁자들의 개인정보들은 강화된 관리체계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관리 및 처리될 것으로 판단된다. 위탁자는 개인정보처리 위탁 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시 수탁자 관리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위·수탁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연관도 또한 수탁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 또는 자체 교육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수탁자의 개인정보취급자를 위탁자의 직원으로 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모두 위탁자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법적 책임 때문에 어떤 기관들은 위탁업무를 제3자 제공 업무로 임의 구분하여 처리하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경우도 간간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위탁과 제공에 대한 구분 또한 CPO가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 중 하나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위탁 시 관리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시 진행단계는 크게 ‘계약단계’, ‘수행단계’, ‘완료단계’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계약단계’에서는 계약 시 일반적인 계약내용과 함께 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의무조항’들에 대하여 문서화해야 한다. 문서화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반드시 위·수탁업체의 인감·서명날인 등이 포함된 계약문서의 형태여야 한다.
또한, 수탁자 중 직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서약서’를 작성토록 하여 처리의 중요성과 책임에 대하여 인지시켜야 한다. 마지막 ‘계약 후 단계’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위탁 사실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주체 동의사항임).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에 위탁사실을 공지할 수 있으며, 그 외 위탁자의 사업장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혹은 소속지역의 일반 일간·주간신문, 인터넷 신문, 간행물이나 소식지, 홍보지, 청구서 등에 위탁내용과 수탁자정보를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을 이용해도 된다. 이런 제반 사항들을 포함하여 계약 등이 완료되면 위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 또는 위탁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지에 대하여 수탁자를 교육 하고, 관리·감독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이 ‘수행단계’에서는 이루어져야 한다. 즉, 수탁자 개인정보 취급자들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직접 시행하거나 수탁자 자체 교육 실시 혹은 온·오프라인 강좌에 대한 교육수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 확인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수탁자들의 개인정보처리 사항들에 대한 관리·감독 부분 이라 생각한다. 계약서나 교육사항 등은 절차상 일회성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위탁기관 담당자가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고객의 중요 정보들은 어느새 유·노출되어 많은 이들에게 공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탁자의 관리·감독은 정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CPO에게 보고되어 전체 수탁자 관리에 미비사항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점검 사항은 다음 페이지 표를 참고 하여 기관별 위탁 상황에 맞게 작성하여 관리하길 바란다.
위 점검표에 의하여 위탁자는 수탁자를 정기적으로 점검 및 현장실사하는 등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미흡사항 발생 시 CPO에 보고 후 즉시 개선토록 조치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 위탁의 경우, 개인정보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수탁자가 직접 수집부터 파기까지 전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나 보안시스템들에 대한 위탁관리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를 위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자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자 제공절차와 같이 공문으로 해야 되고, 공문서 내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공해야 한다(개인정 보가 포함된 붙임문서의 경우 비밀번호 잠금 설정하고, 비밀번호는 유선통보해야 한다). 수탁자가 직접 수집부터 파기까지 전담하는 위탁일 경우에 위탁자는 개인정보 수집양식과 동의사항 등에 대하여 법령위반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관리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제반 보안시스템들에 대한 위탁일 경우에는 보안서약서 확인 및 전산실 출입통제 등 물리적 보안사항이나 접근권한에 대한 사항등 ‘위탁자 내부 보안관리절차’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시에는 직접 관리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절차와 담당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잘 갖추어진 수탁자를 찾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모든 수탁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며, 위·수탁자 모두가 이 부분 에 대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글_정 환 석 개인정보보호 전문가(xpertstone@hanmail.net)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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