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外 | 2015.10.02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 [보안뉴스 민세아] 보안·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한 주간의 법령 개정, 조약, 고시, 공고, 인사, 기타 공무에 관한 사항을 소개하는 ‘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이번 10월 첫째 주 보안 및 안전 관련 법령 소식은 다음과 같다.
[2015년 9월 30일]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정 국민안전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을 제정·고시했다. 해당 고시는 △안전검사기관의 업무변경 신청 △안전검사의 신청 △안전검사의 실시 △안전검사 결과의 통보 △검사자의 준수사항 △경미한 사항의 보완 △합격증의 재발급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안전진단의 실시 △부적합 시설의 이용금지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운영 △안전교육 △보험가입 결과의 통보 △중대사고 발생시 조치 및 통보 △재검토 기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고시는 2015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5년 10월 1일]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재입안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이 지난 5월 18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연법 등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전관련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일부 개정(안)을 재입안예고했다.
[2015년 10월 2일]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주거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2015년 10월 2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5조를 제96조로 변경하고, 제95조를 신설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안전공단, 신체검사의료기관, 적성검사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은 △신체검사 △적성검사 △교육훈련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015년 10월 2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안전점검·진단 용역에 대한 발주처의 관리 소홀과 미약한 처벌로 인해 불법 하도급 및 부실 안전점검·진단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불법 하도급과 부실 안전점검·진단 업체에 대한 제재 및 처벌규정을 강화해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고, 안전점검·진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공고했다.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점검·진단 용역의 발주자에게 하도급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요청권을 부여하고, 사실조사를 요청받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실조사를 실시해 발주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고조사와 안전점검·진단 평가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의제범위에 ‘사고조사’및 ‘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포함하고, 불법 하도급 제한규정에 위반해 불법 하도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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