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무사, 무기업체 보안측정 인터넷으로 | 2006.12.28 |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는 “군 사업 참여 자격을 갖추려는 무기 수출입 관련 업체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보안측정 절차를 오는 1월 1일부터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기무사 홈페이지(www.dsc.mil.kr)에 들러보면 초기 화면에 ‘군 무역대리점 보안측정 신청’ 코너가 신설됐다. 여기서 신청업체들은 보안측정 진행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그 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을 계획이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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