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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반기 휴대전화·이메일 스팸 유통현황 발표 2015.10.08

휴대전화 문자 스팸 1일 평균 수신량 0.12건...작년 대비 0.04건 감소

[보안뉴스 민세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015년 상반기 동안의 휴대전화 문자 스팸과 이메일 스팸의 발송량, 수신량 등의 현황을 조사·분석한 ‘2015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스팸 신고건 및 탐지건, 휴대전화 문자·이메일 스팸 수신량 조사 결과, 이통사 지능형 스팸 차단서비스의 차단율 조사 결과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스팸 유통현황 발표 자료는 공공데이터로서 ‘정부3.0 공공 데이터포털(www.gov30.go.kr)’에 게시된다.

▲15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결과(요약)


스팸 발송량 분석 결과, 2014년 하반기 대비 휴대전화 문자 스팸과 이메일 스팸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문자 스팸 발송량의 경우 2014년 하반기 대비 307만 건에서 268만 건으로 12.6% 감소했다.

이중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한 문자 스팸량은 79만 건에서 33만 건으로 58.2% 감소한 반면,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이용한 문자 스팸량은 215만 건에서 221만 건으로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메일 스팸 발송량은 2014년 하반기 대비 2,303만 건에서 2,129만 건으로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만 12세~59세의 남녀 1,500명을 표본으로 선정해 7일간 실제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 문자 스팸의 1일 평균 수신량은 0.12건으로 2014년 하반기 0.16건이었던데 비해 0.04건 감소했으며, 사업자별로는 KT 0.14건, SKT 0.12건, LGU+ 0.10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메일 스팸의 1일 평균 수신량은 0.54건으로 2014년 하반기 대비 0.38건 감소했으며, 포털사 별로는 다음카카오 1.17건, 네이트 0.28건, 네이버 0.05건으로 조사됐다.

▲사업자별 현황(단위 :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속적인 불법 스팸 전송 차단 강화를 위해 사업자가 불법 스팸 발송을 방조하거나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 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해당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악성 스팸(도박·대출·의약품) 발송 시 적용하던 통신회선 전송속도 제한 조치를 일반 표기의무 위반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올 연말부터 이통 3사에서 시행중인 휴대전화 문자 스팸 실시간 차단서비스를 알뜰폰 사업자까지 확대하고 포털사업자의 스팸 필터링 수준 상향을 유도하는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게 제공하는 불법 스팸 발송 IP 제공 주기를 단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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