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통부, 저소득 인터넷 요금 감면대상 확대 | 2006.12.29 |
저소득층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요금 감면 대상 확대를 위해 월 소득평가액 상한제도가 폐지된다.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규칙’을 28일 발표하고 월 소득평가액 상한제 폐지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 요금 감면대상자가 13만명, 감면액 103억원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가 이날 발표한 시행규칙은 지난 9월 당·정 협의를 통해 논의된 월 소득평가액(14만원) 폐지를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정통부는 요금감면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정보의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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