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국가기반시설 지정 고시 外 | 2015.10.12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 [2015년 10월 5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금융위원회에 개인정보 보호정책 수립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사이버보안 관리역량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한다. [2015년 10월 6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시설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와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을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기준에 추가하기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된다. 주요 개정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 등이다. [2015년 10월 7일] 국가기반시설 지정 및 고시 미래창조과학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 고시한다. ![]() ▲국가기반시설 신규 지정 고시 [2015년 10월 7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사선작업종사자 정의와 구분되도록 수시출입자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관리·건강진단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기관간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구분과 방사선작업종사자와의 구분 명확화를 위한 ‘수시출입자 기준 명확화’ △수시출입자 건강진단 의무화 △수시출입자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안전교육의 유연성 제고 △수시출입자 연간 선량한도를 12밀리시버트(mSv)에서 6밀리시버트(mSv)로 조정 △국제기구 직원에 대한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조건 예외 규정 마련 △기관간 피폭관리 위탁업무 범위 명확화 등이다. 시행규칙 개정 주요사항은 △수시출입자 피폭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전관리규정 작성 대상에 포함 △수시출입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관계사업자 자체점검 항목에 포함 △수시출입자 건강진단 실시시기를 연 1회로 규정 △수시출입자 건강진단 피폭선량 기록 보고 의무화 등의 내용이다. [2015년 10월 7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추진됨에 따라 영향을 받는 법령 및 고시도 함께 개정됐다. 이에 따라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내부피폭 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 등이 일부 개정된다.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수시출입자 중 임신부에 대한 선량한도가 조정됐다. 그간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서만 임신이 확인된 경우에 대한 선량한도 하향조정 규정이 있었으나, 정당화 원칙에 따라 수시출입자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임신이 확인된 수시출입자의 경우,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 선량한도를 2밀리시버트(2mSv)로 하향 조정한다. 또한,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라 방사선투과검사 분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선량계 착용 규정을 정비하고, 기관간 피폭기록 관리 위탁업무 범위를 명확화하고,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 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이 일부 개정되면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규정 피폭관리·교육훈련·건강진단 작성 대상에 수시출입자를 추가한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에 해당 시설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분류 대상을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안전관리규정 피폭관리 작성 대상에 수시출입자를 추가한다. 또한,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가 개정되면서 피폭선량 판독과 관련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한다. 더불어 내부피폭 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규정을 일부 개정하면서 내부피폭 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예탁유효선량 보고 대상에 수시출입자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내부피폭 예탁유효선량 보고 대상을 정비하고, 현재 방사선작업종사자로 한정된 예탁유효선량 보고 대상에 수시출입자도 추가하게 된다. [2015년 10월 8일]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 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안) 입안예고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는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 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을 입안예고했다. 이에 따라 수중단체의 지정기준과 수중 단체의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를 고시에 규정하게 된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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