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일제점검 나선다 | 2015.10.14 |
11월 27일까지 전국 11천여 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일제점검
[보안뉴스 민세아] 의료, 재산정보 등 민감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한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관련 사고 발생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더욱이 최근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민의 건강, 재산, 신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15,751개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11월 27일까지 일제점검에 나선다. 그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침해 신고건수는 민간에 비교해 많지 않았으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대량이고, 민감정보가 대부분이어서 유출 시 그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오·남용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번 일제점검이 추진됐다. 점검 주요대상은 이들 1만 5천여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11,249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온라인을 통한 기관 자율점검,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확인점검, 행자부 현장점검으로 진행된다. 자율점검은 각 공공기관이 행자부에서 제작·배포한 35개 항목의 자율점검표에 따라 10월 27일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는 그 소관기관에 대해서 자율점검 참여를 독려하며, 자율점검 미 참여기관 및 개인정보관리 취약기관을 대상으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주요 공공기관의 취약시스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행자부는 이번 자율점검에 미 참여하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정보 사적 조회 후 제3자 제공, 수배자정보 조회·제공 및 금품수수, 지인 개인정보 무단 열람, 분쟁있는 정보주체의 요양급여기록 확인 등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접근권한 통제 및 접근기록 관리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행자부는 향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율개선 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온라인상 자율점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상시 자율적으로 자체점검을 진행 할 수 있도록 간편한 점검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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