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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조직 정비 ‘봇물’ 2015.10.17

피해자가 보복범죄에 노출될 위험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등

[보안뉴스 민세아] 보안·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한 주간의 법령 개정, 조약, 고시, 공고, 인사, 기타 공무에 관한 사항을 소개하는 ‘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이번 10월 셋째 주 보안 및 안전 관련 법령 소식은 다음과 같다.

[2015년 10월 12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행정자치부는 행정기관과 금융기관용으로 각각 운영 중인 단말기 표준규격이 유사해 행정기관용 중심으로 통합하고, 발전된 기술사항 등을 반영해 현실화된 표준규격을 유지하고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 전부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행정자치부는 해당 법안을 위해 관계기관, 금융기관, 제조사 대상 개정 자료조사와 쟁점사항에 대한 전문기관 의견조회, 간담회 등을 거쳐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해당 전부개정(안)의 적용 범위는 행정기관, 금융기관, 단말기 제조사 등이다.

이를 통해 행정·금융기관용 단말기 표준규격을 행정기관용 중심으로 통합해 목적 재정의 및 단말기별 용어 정의를 추가하고, 단말기의 안전성, 환경성능, 전자파 등과 관련하여 인용한 표준 등을 현행화하며, 기술 발전으로 PC의 USB 단자를 이용한 전원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원 공급방식에 USB를 이용한 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이 해당 전부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2015년 10월 12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금융기관용 단말기 표준규격’ 폐지(안) 입안예고
행정자치부는 행정기관과 금융기관용으로 각각 운영 중인 단말기 표준규격이 유사하므로 행정기관용 중심으로 통합,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발전된 기술사항 등을 반영해 현실화된 표준규격을 유지하고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금융기관용 단말기 표준규격’ 폐지(안)을 입안예고했다.

해당 전부개정(안)의 범위는 금융기관, 단말기 제조사 등이며, 주요내용은 금융기관용 단말기 표준규격을 폐지하는 것이다.

[2015년 10월 13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정원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7명을 증원하면서 정부청사관리소 정원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7명을 감축했다.

또한 창조정부조직실 소관이던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등의 기능을 전자정부국 소관으로 변경하고, 전자정부국의 정보공유정책관을 개인정보보호정책관으로 개편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에 개인정보보호협력과를, 지방행정실에 지역금융지원과를 각각 신설한다. 지역금융지원과에 한시정원으로 5급 1명을 증원하되 행정자치부 본부 정원 5급 1명을 감축했다.

이는 정부세종청사 입주 부처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소를 세종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세종청사관리소를 폐지하고 서울청사관리소를 신설하는 등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목적이다.

[2015년 10월 16일] 형사소송법 개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확정기록, 확정판결서,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기록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피고인 등의 열람·등사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소송계속 중 법원이 보관하는 소송 관계 서류 등 재판기록에 대해서는 열람·등사에 관한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보복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이에 법무부는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 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근거규정을 신설해 재판장이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 및 등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015년 10월 16일]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전기용품 중 현행 최대단면적이 100㎟ 이하로 정의되는 소형제품의 범위를 확대해 제조자가 제품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제조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소형제품의 크기별로 필요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전기용품에 대해서도 표시규정을 명확화 하는 등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표시사항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정한다.

소형제품 크기에 따라 최대한으로 표시 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여 표시사항 중요도에 따라 최대단면적을 기준으로 표시의무를 부여하고 정격, 이중절연, 주의사항 등이 안전기준에서 개별 품목별로 따로 정해져 있어 해당여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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