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비쿼터스 기반 국민중심 안전망 구축된다 | 2015.10.18 |
살인 및 강도 등 7대 강력범죄에 한해 시행
[보안뉴스 원병철]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납치, 강도, 폭행 등 급박한 범죄 발생 시 첨단 유비쿼터스도시(이하 u-City) 기술을 활용, 신속한 현장 출동 및 피해자 구조 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유비쿼터스형 국민중심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납치·강도 등을 당한 시민들이 112에 신고를 하면 경찰관은 신고자 진술을 청취하고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 파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전국 169개의 u-City 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 등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현장 경찰관 요청시 현장사진 등 자료 제공 전국 시스템 연계 시 112센터는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29만대(2014년 말 기준) 이상의 CCTV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CCTV 영상정보는 112센터에 신고된 사건 중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살인, 강도, 치기, 절도, 납치감금, 성폭력, 가정폭력 등 7개 강력범죄로 한정된다. 또한, 양 부처는 현장 출동 경찰관이 요청할 경우 u-City센터에서 현장사진, 범인 도주경로, 사건 증거자료 등을 제공해 신속한 범인검거 및 사건처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 부처는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양시, 양산시 등 5개 지자체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병철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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