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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 대책 마련 2006.12.30

정보통신부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을 마련, 이를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거래인증제도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거래인증사업에 관한 세부내용과 절차를 담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업무지침’도 고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이용자보호지침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가 마련하는 거래약관이 이용자보호지침보다 불리할 때 이용자에 대한 표시·고지 의무 /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주요 내용 즉,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 및 표시방법에 대해 예를 들어 구체화 /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을 정할 때 포함시켜야 하는 기술사양, 과오금의 환불방법, 온라인 콘텐츠 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보상 방법 등에 관한 내용 제시 등이다.


정통부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청약철회 등 소비자 보호관련 내용이 규정돼 있지만 이는 유형의 재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며 무형의 재화이자 구매와 동시에 소비해 버리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고시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에 근거해 마련된 것이며, 정통부는 앞으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사업자의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시된 거래인증업무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공인인증기관의 신청서류 및 세부적인 지정신청 구비기준 규정 /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정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 / 거래인증사업 지원업무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위탁 / 약관제공 및 보호조치 등 거래인증기관의 업무 /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시범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의 실시기간, 시범사업자의 선정 등이 있다.


정통부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내년 9월 말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난 11월 SBSi와 한솔교육, 한국정보인증 등의 제1차 시범 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다.


한편,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란 온라인상 디지털콘텐츠 판매자와 구매자간 거래사실을 공신력 있는 제3의 거래인증기관이 확인·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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