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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이트 운영자가 해킹 프로그램 판매 2005.10.17

검찰, 해킹프로그램 대량 판매 혐의자 27명 적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보안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각종 해킹 프로그램을 대량 판매한 혐의로 27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가뜩이나 해킹으로 인한 피해로 사회적인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들어난 범죄라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해킹 보안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각종 해킹 프로그램을 대량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킹 보안 전문가 유모씨는 2003년 중반부터 올 8월까지 ‘해커즈뉴스 (www.hackersnews.org)’를 운영하면서 타인의 컴퓨터에 몰래 잠입, 원격조정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내는 ‘트로이잔(Trojan)’ 등 해킹 프로그램을 사이트 내에서 공공연히 판매해 1천 138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


또한 같은 수법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판매해온 박모씨를 비롯 7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최모씨 등 4명은 벌금 5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유포량이 비교적 적은 중고생 15명은 입건을 유해한다고 밝혔다.


해킹 보안 분야의 전문가로 유명했던 유씨는 관련 책도 펴내고 강의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면서 뒤로는 유해 해킹 프로그램을 팔아 돈을 챙기는 등 파렴치한 행각을 벌여왔던 것으로 들어났다. 


이들로 인해 대량 판매된 해킹 프로그램인 ‘트로이잔’은 해킹 대상의 키보드 코드를 읽어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내갈 수 있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또한 대상자의 PC를 다운시키는 `NUKE┖,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빼내갈 수 있는 `Web Hacking‘ 등도 이들을 통해 대량 유포됐다.


판매된 해킹 프로그램들은 누구나 손쉽게 취득해 타인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내 실제 은행 예금을 인출하거나 사이버머니를 훔치고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등의 범행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악성프로그램을 포털에 올리거나 판매하는 모든 카페와 블로그를 폐쇄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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