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外 | 2015.10.25 |
무자격자나 부적격자의 범위 명확히 하도록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
![]() [2015년 10월 19일]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규정’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는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행정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개정 주요내용은 법 제34조 개정에 따라 고시 제명을 법률용어로 일치시키고, 고시에 표기된 해당 용어(안 제1조 및 제2조)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도록 ‘고시 제명 변경’, 제품심사 시 파생모델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는 ‘제품심사 기준 완화’,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정비’ 등이 포함됐다. [2015년 10월 19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에 필요한 지정기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민등록번호 없이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무에 대한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등의 처리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기준, 절차 등 지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조합으로 신청인의 정보확인이 가능한 자동차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사무 등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조항을 정비하는 것 등이다. [2015년 10월 20일]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경비업무를 도급하려는 자가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나 부적격자를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경비협회의 공제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됐다. 이에 따라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나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경비원으로 채용될 수 없게 하는 등 무자격자나 부적격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경비협회가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외의 사업도 공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2015년 10월 20일]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일부개정 국민안전처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서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위임한 재해위험도 평가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기 위해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했다. 재해위험도 평가는 담당공무원과 관계전문가가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 산지에 대해 다음의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다만, 필요할 경우 전문가가 직접 사면안정성 및 평사투영도 해석 등 기술적인 분석을 활용한 구체적인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기준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를 A, B, C, D, E 등급으로 구분하고 D, E등급에 대해서는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그러나 C등급 중 재해위험도 평가점수가 51점 이상이고, 붕괴 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점검 등이 필요한 지역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인공비탈면과 옹벽·석축으로 구성된 급경사지는 인공비탈면과 옹벽·석축에 대한 재해위험도 평가를 각각 실시하고, 그 중 위험성이 높은 등급으로 관리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2015년 10월 20일]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으로 ‘식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행정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등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개정 법령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범위를 신설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운영 지원을 위해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품목분류 체계 관리, 원재료 분류 체계 관리 등 관련 식품안전정보를 통일되게 통합·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표준화 규정도 신설했다. 또한, 식품안전법령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운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규정 마련’ 규정을 신설했다. [2015년 10월 22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등의 신분확인 방법을 보완하고, 확인서 기재사항 및 발급대장을 전산으로 처리하며, 발급 수수료 인하 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등 이용불편을 개선하고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본인 확인용 신분증으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증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신분증 제작에 2주 이상의 많은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외국인 등록 및 국내거소 신고의 사실증명서도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신분확인 방법을 개선했다. 또한,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매도용의 경우에 거래상대방과 위임받은 사람 등을 신청인이 직접 손으로 적도록 함으로써 잘못 적거나 발급 지연 등에 따른 불편사항이 많아 관계공무원이 전산 입력하고, 신청인은 확인 후 서명만 하도록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용도와 거래상대방 등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손으로 작성 관리하는 불편과 비효율성이 제기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외 대리발급이 불가능해 수령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없으므로 전산 입력해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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