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카툰] 지긋지긋한 스팸문자, 수신거부 의사 표시하세요! | 2015.10.26 |
수신자가 사전 수신 동의했어도 거부의사 밝히면 광고 전송할 수 없어
[보안뉴스 김경애] ‘띵동’하고 울리는 소리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 영락없이 스팸 문자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광고 문자가 그리 반갑지 않다.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전송되는 스팸 문자는 불쾌감을 불러 일으킨다. 이에 본지는 보안카툰 코너에서 이용자가 스팸문자에 대해 수신거부할 수 있는 방법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팸관련 정보통신망법을 알려줘!’의 ‘제3화 수신동의 철회 및 수신거부를 할 수 있어!’를 소개하고자 한다. ![]() ▲스팸관련 정보통신망법을 알려줘!(자료제공: 한국인터넷진흥원)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