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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위원회, 3분기 자율 심의 활동 현황 공개 2015.10.26

위반내용 살펴보니...기사형 광고, 표절, 어뷰징 순

[보안뉴스 권 준]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가 2015년 3분기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 심의 활동 현황을 공개했다.

▲ 3분기 기사 및 광고 자율 심의 현황(자료: 인터넷신문위원회)


먼저 기사의 경우, 인신위의 자율규제활동에 동참을 서약한 125개 매체를 대상으로 ‘인터넷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을 적용해 기사심의를 진행한 결과 969건 중 928건의 위반사례가 있었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기사와 광고의 구분이 되지 않은 기사(기사형 광고)가 434건(4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기사를 표절한 기사(표절)가 228건(24.6%),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반복 전송을 한 기사(어뷰징)가 139건(15.0%)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3대 위반사항은 전체 801건(86.3%)을 차지했다.

광고의 경우, 인신위의 자율규제활동에 동참을 서약한 116개 매체를 대상으로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시행세칙’,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광고심의를 진행한 결과 2,827건 중 2,822건의 위반사례가 있었다. 주요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저속·선정적 광고가 1,709건(60.6%)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과장된 광고가 691건(24.5%)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위반사항은 전체 2,400건(85%)을 차지했다.

인신위의 자율규제 심의활동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inc.or.kr)와 공식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inc.or.kr)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한편, 현재 인신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을 받아 월 2회 심의회의(기사 및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강령 및 자율규약을 위반한 서약사에 통보하여 강령 및 자율규약의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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