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계 은행, 전산장애 수수료 보상 계획 | 2006.12.31 | |
HSBC-씨티은행 등 수수료와 정당한 피해보상 해줄 방침 국내은행들, 서비스장애 발생치 않도록 보안대비 철저히 해야!
하지만 통신사와 같이 금융기관도 이러한 천재지변에 대한 보상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혹시라도 있었던 이용자들의 손해는 어떻게 해결될까? HSBC은행 관계자는 “불가항력의 사태였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전산망이 마비돼 부득이 다른 은행을 사용하셨던 고객에게는 그 기간 동안 사용했던 수수료 등과 고객의 직접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7일 하루 동안 창구업무,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를 포함한 모든 거래가 중단됐던 한국씨티은행도 보상을 검토 중에 있다. 천재지변일 경우 보상의 의무는 없지만, 일단 고객들에게서 발생한 수수료 부담은 은행에서 보상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비스 장애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고객이 있다면 해당 은행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수수료 보상과 혹은 기타 다른 보상에 대해 문의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증권사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증권은 1분 아니 1초만 장애가 발생해도 고객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준다. 그래서 증권사의 경우는 이번 사태처럼 하루 혹은 며칠씩 장애가 발생했다면 아마 증권사에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된다. 국내 은행도 다른 나라 은행 이야기로만 여겨서는 안된다고 보안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금융서버를 위협하는 각종 바이러스와 웜, 악성코드, 해킹 등도 천재지변 이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월1일 부터는 새로운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금융사고시 금융권이 책임져야할 부분은 더욱 늘어났다. 그만큼 금융권에 대한 보안 강화는 시급하다. 한 보안관계자는 “이번 외국계은행 사태와 같은 서비스 장애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은 보안에 더욱 철저히 신경을 써야하고 사내 강력한 보안부서 신설과 보안시스템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중요하다. 그리고 보안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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