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금융사기 수단, 대포통장에서 가상계좌로 이동중 | 2015.10.30 |
가상계좌, 대포통장 대체 수요와 금융감독 사각지대로 금융사기 악용 급증
사이버안전국 임 희 수사관, “발급 표준지침 제정과 함께 관리·감독 강화해야” [보안뉴스 김경애] 가상계좌가 보이스피싱, 인터넷 중고 물품사기, 도박사이트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임 희 수사관이 29일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2015 사이버안전 지식나눔 컨퍼런스’에서 가상계좌 범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상계좌는 실존하는 계좌에 딸린 연결계좌로 통장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계좌번호만 고객의 이름으로 부여받는 계좌이다. 주로 학원비, 각종 지방세, 아파트 관리비, 우유 배달비 등을 납부하는 데 활용한다. 2014년 기준으로 발급된 가상계좌 규모는 81억 9천만개로, 1인당 164개(가상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가상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가상계좌가 범죄에 악용되는 이유로 △은닉 용이 △대포통장 대체 △금융감독 사각지대 등이라는 점이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사이버안전국 임 희 수사관은 29일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된 ‘2015 사이버안전 지식나눔 컨퍼런스’에서 “일반적으로 대포통장 계좌의 경우 실명 사용이기 때문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가상계좌는 가상계좌 발급회사를 이용하므로 세탁이 가능해 추적하기 어려운 점을 노린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상계좌 발급회사의 경우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만큼 철저하게 신분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도 가상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주요 원인이다. 이로 인해 가상계좌가 대포통장을 대체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이는 대포통장 제공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로 최근 금융범죄자의 수단이 대포통장에서 가상계좌로 이동했다는 얘기다. 게다가 가상계좌는 가상시스템 회사로 금융실명제와 상관없이 거래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면 추적은 더욱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가상계좌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시스템 적용이 미흡하며, 금융피해를 입어도 입출금 지급정지를 할 수 없어 이용자 피해가 양산될 수 있다. 가상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임 희 수사관은 “가상계좌는 일종의 전산번호이기 때문에 지급정지를 하면 기업의 모계좌도 정지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수많은 가상계좌도 모두 정지될 수 있어 일반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급정지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 도박사이트에서 가상계좌의 취약점을 이용해 부정으로 입출금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적발된 도박사이트 가상계좌는 모 소유계좌로 여러 단계를 거쳐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계좌 업체의 서버운영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무려 4~5개월 동안 2조원이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도박사이트가 15억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했으며, 은행 3곳에서 발급받은 95만개의 가상계좌를 불법 업체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임 희 수사관은 가상계좌를 통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발급 표준지침을 제정해야 한다”며 “발급된 가상계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가상계좌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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